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의 형태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덕 곡(서브노트)
양도의 형태로는 매매,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수용, 부담부증여, 경매, 공매를 들수 있고, 기타 공동사업의 부동산 지분상당액,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전되는 경우등을 들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조건은 1. 개인이며, 2.등기 등록에 관계없고, 3. 사실상 유상이전 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산의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는 무상이전, 환지처분 및 체비지 충당, 양도담보, 공유물 분할 합병(지분변경의 경우는 양도로 본다),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소유권의 환원,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 등를 들 수 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ㄱ)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ㄴ) 채무자가 채무변제담보를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ㄷ) 환지처분에 의해 종전토지의 일부가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ㄹ)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ㅁ)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경우중에서 ㄱ)번이 맞는 경우이다. 양도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담보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해당사실을 설명하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출하여야 한다. 이 때 기재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ㄴ) 채무자가 임의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ㄷ) 원금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ㄹ) 당사가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ㅁ) 채무의 변제 방법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이와 같은 다섯가지 항목중에서 ㄴ)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담보는 비과세되는 경우이며,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될 때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닌 것은? ㄱ) 아파트 당첨권 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ㄷ)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무채재산권, ㅁ) 토지상환채권, 이와 같은 다섯 경우중 ㄹ)번이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채재산권은 양도소득세의 열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임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