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등록금인상근거 공개 판결 무시/ 한겨레신문>
등록금 인상 근거 공개하라는데도…
연세대, 대법 판결 넉달째 '모르쇠'
참여연대, ‘배상금 부과’ 신청키로
대법원이 연세대에 등록금 인상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연세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긴 참여연대는 연세대에 이행 지체에 따른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해 11월28일
연세대생 김아무개(29)씨와 참여연대가 등록금 인상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대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야 하며
적립금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집행돼야 한다.
연세대의 자금운용 회의록 정보와 등록금 인상률 정보를 공개해
적립금 운영과 등록금 인상률 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연세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장에게 보고된
등록금 인상률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확정판결 뒤 3개월이 지나도록 공개를 미루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 소송 판결에서는
정보공개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데, 이는 판결 이후 바로 공개하라는 의미다.
그러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연세대가 2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간접강제 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접강제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일정 금액씩을 피고가 내도록 하는 제도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등록 : 2014.03.02 20:52
수정 : 2014.03.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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