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 ○○길 ○○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20○○. ○. ○.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주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 ○○. ○.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날 그 담보조로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호로 20○○. ○.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 ○○. ○○.자 서면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청산금의 평가액과 목적부동산의 평가액 및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 ○. ○. 위 청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3. 이에 원고는 20○○. ○. ○. 피고에게 20○○. ○. ○.까지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인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 ○. ○.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1.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3호증의 1, 2 각 통고서(내용증명우편)
1. 갑 제4호증 배달증명
1. 갑 제5호증 청산금영수증
1. 갑 제6호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등기이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