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업체에 2년반 일했는데.. 앉아서 캐드만 해서그런지 모르는게 너무 많기에 이것저것 생각나는것 질문드리려합니다.
1. 방호구획과 방호구역의 차이점 : 방호구역은 화재안전기준에 어떤 용도구역 연면적 얼마 기준에 의하여 설비를 적용할 구역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방호구획(방화구획??)이란 명칭은 언제 쓰는 것인지요. 건축용어로
알고있습니다.
2. 가스계 소방설계를 하고있는데, 가끔가다 prd도면을 작성 요청을 받을때가 있습니다.
작성해놓고 이게 맞나 아닌가 의문이 많이 드네요.
덕트가 방호구역 벽을 관통하는 지점에 prd를 배치하고 배관, 수동복구함과 동관을 이용해서 배치하는데요.
관통되는 벽마다 prd를 배치해놓으면 도면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해져서 필요이상의 배치를 한거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혹시 참고가 되는 혹시 예제가 없을런지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라도 있을지요.
3. F.D와 P.R.D의 용도 차이가 궁금합니다.
F.D는 평상시 오픈이나 화재시 퓨즈 녹으면 댐퍼가 닫히며 다른 구역으로 연기 및 열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P.R.D는 화재발생 후 소화가스가 방출 될 시 소화 배관에서 연결된 동관을 통해 가스를 보내어 댐퍼에 연결된 피스톤을 밀어 닫아주는
주는데.. 같은 용도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떤 조건에서는 F.D를 쓰는지, 어떤 조건에서는 P.R.D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도면에서 PRD외 FD가 같이 배치된 것을 봤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4. nfpa는 국제화재방지협회, nfsc는 국내화재안전기준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국내에서 소화설비 적용시 nfpa내용보다 nfsc내용이 우선시 되는 것인가요?
두서없이 무작정 썼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첫댓글 1. 방화구획 : 층간, 일정 면적을 기준하여 화재를 국소화 시키기 위한 경계(건축법)
방호구역 : SP, 가스계 소화설비의 1세트가 담당하게 되는 경계
2, 3. F.D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DUCT의 경계부분에 설치
P.R.D :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방호구역의 경계에 설치되어 방출된 소화약제가 DUCT(또는 개구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4.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NFPA는 이론 참조용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