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료 산정
1. 간접점용 사례
간접 점용·사용면적에 대한 사례는 아래의 그림에서 공유수면의 면적을 말한다. 푸른색을 띤 인근 해양을 표현하므로 직접점용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이 나타나고 있다.
2. 인근 어민과 어선의 위치
인근 어선과 어민 등이 점용지역을 간접 점용·사용면적에 대한 접근 및 침범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00조선소의 공유수면은 인근 양식장과 이각망 그리고 낚시하는 곳으로 간접점용·사용의 요건인 직접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 또는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제한받는 범위에 해당한다.
직접점용·사용을 하는 플로팅 도크와 바지, 선가대와 돌핀, 도교 등을 제외한 해면에는 어민 등 출입이 가능하고 실제 출입하는 어선 및 어민, 낚시매니아 등이 끊임없이 출입하고 있어서 사실상 타인의 점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범위에 속하거나 오히려 그 범위에서 조차 속하지 않은 구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간접점용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점용허가조차 필요가 없어 보이는 곳도 있다.
인근 어선과 어민 등이 점용지역을 간접 점용·사용면적에 대한 접근 및 침범하여 조업, 이동, 정박, 어로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첨부되는 사진은 위 간접점용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해양항만 - 선박사고 전문가, 공유수면, 어촌계, 각종 인허가 등
* 동국대 경찰행정대학원(졸)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 (해양)경찰학 교수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청원경찰 교수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공무원 연수 강사. 선박감정사 강사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
(고봉기 교수) 공유수면 업무처리 지침 교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