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 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협박의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한 시기가 주간인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야간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절도미수범이 체 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준강도의 기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전합 2004. 11. 18. 2004도5074] ①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판 2003. 6. 24. 2003도1985,2003감도26] ②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3. 10. 24. 2003도4417] ③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은 야간에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1조에서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에서 위와 같은 야간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도 형법 제286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죄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 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가 야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 12. 10. 2002도4940]
문 7. 독립행위의 경합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에 의한 결과의 입증이 불분명하면 각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갑과 을이 상호 의사연락 없이 병에게 이시(異時)에 발포하여 그 중 하나가 병에게 명중하여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탄환이 명 중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살인미수죄로 처벌받는다. ③ 이시(異時)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④ 흉기에 의한 가해행위가 상호 의사연락이 없는 갑, 을 중 1인의 소행이나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 을 모두에게 그 가해행 위로 인한 상해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④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84.5.15. 84도488] ① 형법 제19조 ② 갑과 을이 살인의 의사로 상호 의사연락 없이 발포한 경우에는 각각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고, 이시의 독립행위의 경합의 경우에도 형법 제19조의 규정상 포섭이 가능하다. ③ 형법 제19조 및 형법 제263조의 규정상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 8.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면?
ㄱ. 현재 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을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다. ㄷ. 공동행위주체설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ㄹ. 의사가 연탄가스 중독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지 않은 채 퇴원시켜 그 환자가 다시 그 방에서 잠을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판례는 의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한다. ㅁ. 과실에 의한 방조도 처벌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해설 : ㄱ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의 견해는 행위공동설에 입각한 판례이다. 범죄공동설을 취하게 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ㄴ은 과실범에 의해서 공동정범이 부정된다는 다수설의 견해 중 공동의시주체설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다. ㄷ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의사연락에 의하여 공동행위주체가 성립되어 각자가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과실에 의한 결과를 나타날 경우에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행위주체설이다. ㄹ 자기집 안방에서 취침하다가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환자를 진단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하고 치료한 담당의사에게 회복된 환자가 이튿날 퇴원할 당시 자신의 병명을 문의하였는데도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환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였던 사실을 모르고 퇴원 즉시 사고 난 자기 집 안방에서 다시 취침하다 전신피부파열 등 일산화탄소 중독을 입은 것이라면, 위 의사에게는 그 원인 사실을 모르고 병명을 문의하는 환자에게 그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인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태만한 것으로서 의사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 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1.2.12. 90도2547] ㅁ 방조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는 불처벌된다.
문 9.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 경합에서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는 경우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단한다. ②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경한 죄에 병과형 또는 부가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병과한다. ③ 경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다른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해야 한다. ④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
정답 : ①
해설 : ①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는 흡수주의를 취하므로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금고형에 비하여 중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중한 것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② 상상적 경합의 경우 흡수주의를 취하더라도 경한 죄에서 병과형 또는 부과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과한다. ③ 경합범의 가중처벌시 전체적인 비교를 통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한다. 즉, 중한 죄의 단기가 경한 죄의 단기보다 경한 경우 경한 죄의 단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39조 1항
문 10. 다음 중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특수폭행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 ②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 ③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 ④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
정답 : ②
해설 : ② 형법 제153조에 의해서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① 형법 제52조 ③ 형법 제27조 임의적 감면사유 ④ 형법 제7조 임의적 감면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