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방법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일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지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후 발급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 8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1,800원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업 영위를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때 유의하실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취합을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방법 잘 알아가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고맙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