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김장홍 변호사님 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인천주안쪽에 07년9월에 채무자가 지상에 무허가 단층주택을 소유한 그 토지(대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후 토지소유자로서 무허가 주택(지상권)의 소유자(채무자)에게
지료사용료 및 주택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철거소송은 기각되였으며 지료사용료는
08년1월부터 매월10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조서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무허가 주택소유자(피고)로부터는 두번의 40만원만 입금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무허가(미등기)주택을 대위변제형식으로 경매처분가능한지요,
2.아니면 법원에 철거를 주장할수있는지요,
3.어떤형식이든 본인토지(대지)위의 무허가주택을 소멸시킬수있는길이 있나요?
변호사님의 고견을바랍니다~~~~~
<답변글>
지상권을 인정한 이유는 건물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 때문입니다.
즉, 건물을 쉽게 철거하게 한다면 경제적 낭비가 많기 때문이지요....
1. 판결문이 있으므로 ㅇㅇㅇ님은 이를 근거로 미등기 주택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하고
경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매수청구할 수 있는 채무자가 낙찰을 받는다면 효과가 없겠지요
2.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채권자는 지상권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멸청구와 함께 철거청구를 하면 됩니다.
ㅇㅇㅇ님의 경우 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2년분에 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판을 하시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년 정도 남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