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설관리 및 방범 목적의 CCTV를 설치한 경우 반드시 "설치 안내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할 법률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실용화된 CCTV IT 기술 어디까지 왔는가?
- 녹화 데이타 장기간 보관(화재, 도난예방)
- 실시간으로 앱을 통한 원격감시(핸드폰, PC)
-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절
- 센서가 감지한 결과를 핸드폰으로 메세지 전달
- 다양한 센서 기능(물체 이동 감지, 온도 감지, 공기흐름 감지, 음성 녹음 등)
◈ CCTV의 본체는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 보호될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주택,매장,아파트,창고와 같이 보안,방범,도난예방용으로 설치하는 곳도 많고,주차장,병원처럼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목적이든 CCTV를 설치하여 운용중이라면 CCTV안내판은 꼭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호법이 정한 처벌도 강화되어 최대 1천만원이하의 벌금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주택,매장,축사등 내건물 내집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더라도 카메라가 감시반경이 의도치 않게 다른집,인접도로등 타인인 찍힐수 있는 감시반경이라면 용도와 목적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하여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CCTV안내문만 부착하면 괜찮겠지 하는데 안내판을 안붙여서 받는 처벌보다 카메라를 설치하여 얻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설치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몰카범죄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