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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복역 중인 장기수에 대한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창훈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6개월간 복역 중인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법체계상 형사사건에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장기수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3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재심리, 재심 청구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이 항고하면 재심결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서 받게 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 학대였고 이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신혜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이에 대한 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나서 김씨의 재심청구를 도왔다. ● 국산 / 수입 중고차 문의는 "스자카" 로!! ● *중고차 최고가 매입*정직하고 합리적인 판매*중고차 수배 요청*수도권 전지역 출장 매입* *실매물 중고차 시세 및 차량 정보*허위매물 신고 센터 운영*무료 사고이력조회*무보증 중고차 할부* ---------▶ 카카오톡 친구등록 후 부담없이 상담 신청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