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의 의의
지목은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 필지별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함.
◆ 지목의 종류 및 도면에 표기하는 부호
<표2 > 토지데이터베이스 구축결과 번호 | 지목 | 부호 | 번호 | 지목 | 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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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 | 전 | 15 | 철도용지 | 철 |
2 | 답 | 답 | 16 | 제방 | 제 |
3 | 과수원 | 과 | 17 | 하천 | 천 |
4 | 목장용지 | 목 | 18 | 구거 | 구 |
5 | 임야 | 임 | 19 | 유지 | 유 |
6 | 광천지 | 광 | 20 | 양어장 | 양 |
7 | 염전 | 염 | 21 | 수도용지 | 수 |
8 | 대 | 대 | 22 | 공원 | 공 |
9 | 공장용지 | 장 | 23 | 체육용지 | 체 |
10 | 학교용지 | 학 | 24 | 유원지 | 원 |
11 | 주차장 | 차 | 25 | 종교용지 | 종 |
12 | 주유소용지 | 주 | 26 | 사적지 | 사 |
13 | 창고용지 | 창 | 27 | 묘지 | 묘 |
14 | 도로 | 도 | 28 | 잡종지 | 잡 |
◆ 지목의 구분 및 해설
-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 답
- 물을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마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 과 수 원
-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 목장용지
-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 임 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 자갈땅ㆍ모래땅ㆍ
습지ㆍ 황무지 등의 토지.
- ◆ 광 천 지
-
◎ 지하에서 온수ㆍ약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 ◆ 염 전
-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 대
-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 공장용지
-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 학교용지
-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ㆍ기숙사ㆍ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는 임야는 제외.
- ◆ 주 차 장
-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 ◆ 주유소용지
-
◎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 물의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도 로
-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 ◆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제 방
-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 ◆ 하 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 구 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 유 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 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 양 어 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 부속시설물의 부지.
- ◆ 공 원
- 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
계획법 에 의하여 공원 또는
-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 ◆ 체육용지
-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
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
- ◆ 유 원 지
-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
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
- 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 사찰ㆍ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사 적 지
-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 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 ◆ 묘 지
-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 ◆ 잡 종 지
-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놓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