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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화방 타시도 재임용. 의원면직? 명예퇴직?
한라산백두산 추천 0 조회 1,445 18.10.22 16: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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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22 22:12

    첫댓글 1. 재직중에 합격
    - 퇴직일(의원면직일/3.1)에 재임용(3.1)되시는거라 받는 금액 없이 그대로 연계됩니다

    2. 20년 미만 or 이상 복무후 의원면직
    -퇴직금 및 퇴직수당 수령
    - 재임용 합격시 금융이자를 더해서
    다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

    3. 20년이상 복무후 명예퇴직
    - 명예퇴직자로 신청후 선정되시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재임용 합격시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금융이자를 더해서 다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여기까지 입니다

  • 18.10.22 23:49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 의원 면직이나 명예퇴직후 퇴직수당을 한번 수령하면 다시 반납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8.10.23 19:20

    최근 명퇴신청공문 보니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 임용시 반환으로 기억해서요~
    (안 그럼 20년이상 복무후 명퇴금 받으시고 임용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듯 합니다~ㅎ)
    공문 확인후 다시 답글 달겠습니다~^^;

  • 18.10.24 08:22

    명퇴공문 확인결과 :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 74조의2 제3항에 해당되시면 환수합니다

    해당자 : 국가공무원 재임용자, 재직중 금고이상 형확정자, 경력직공무원, 그밖의 공무원 재임용시

    의원면직후 퇴직수당 환수는 관련근거가 없으니 반납없을듯 합니다(못찾는건지 없는건지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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