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력이 18년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시 임고 공부해서 광역시로 들어가려고합니다 만약 제가 20년을 못채우고 다른 광역시에 합격하면 사표를 써야하나요? 20년을 채우고 합격해도 사표인지 아님 명예퇴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은 퇴직수당이라고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여기저기 떠도는 말만 듣고 질문합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재직중에 합격- 퇴직일(의원면직일/3.1)에 재임용(3.1)되시는거라 받는 금액 없이 그대로 연계됩니다2. 20년 미만 or 이상 복무후 의원면직-퇴직금 및 퇴직수당 수령- 재임용 합격시 금융이자를 더해서 다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3. 20년이상 복무후 명예퇴직 - 명예퇴직자로 신청후 선정되시면명예퇴직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재임용 합격시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금융이자를 더해서 다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제가 알기론 여기까지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단, 의원 면직이나 명예퇴직후 퇴직수당을 한번 수령하면 다시 반납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명퇴신청공문 보니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 임용시 반환으로 기억해서요~(안 그럼 20년이상 복무후 명퇴금 받으시고 임용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듯 합니다~ㅎ)공문 확인후 다시 답글 달겠습니다~^^;
명퇴공문 확인결과 :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 74조의2 제3항에 해당되시면 환수합니다해당자 : 국가공무원 재임용자, 재직중 금고이상 형확정자, 경력직공무원, 그밖의 공무원 재임용시 의원면직후 퇴직수당 환수는 관련근거가 없으니 반납없을듯 합니다(못찾는건지 없는건지는 모르겠어요~)
첫댓글 1. 재직중에 합격
- 퇴직일(의원면직일/3.1)에 재임용(3.1)되시는거라 받는 금액 없이 그대로 연계됩니다
2. 20년 미만 or 이상 복무후 의원면직
-퇴직금 및 퇴직수당 수령
- 재임용 합격시 금융이자를 더해서
다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
3. 20년이상 복무후 명예퇴직
- 명예퇴직자로 신청후 선정되시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재임용 합격시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금융이자를 더해서 다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여기까지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 의원 면직이나 명예퇴직후 퇴직수당을 한번 수령하면 다시 반납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명퇴신청공문 보니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 임용시 반환으로 기억해서요~
(안 그럼 20년이상 복무후 명퇴금 받으시고 임용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듯 합니다~ㅎ)
공문 확인후 다시 답글 달겠습니다~^^;
명퇴공문 확인결과 :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 74조의2 제3항에 해당되시면 환수합니다
해당자 : 국가공무원 재임용자, 재직중 금고이상 형확정자, 경력직공무원, 그밖의 공무원 재임용시
의원면직후 퇴직수당 환수는 관련근거가 없으니 반납없을듯 합니다(못찾는건지 없는건지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