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도움을 요청합니다
A라는 법인체에 밀린임금을 받기위하여 혼자소송준비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까지 받아 제3채무자(법인통장) 은행지정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두곳은행중에 한곳은 실익이 없고 한곳에는 다행이 돈이 남았있다고 최고진술서을 통해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잔액 전부가 선행압류가 잡혀있습니다(상대방도 저와똑같이 채권압류 추심명령으로) 아직 은행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확인)
질문 1, 다음단계로 제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 선행 압류권자가 추심신고서를 제출하고 돈을 인출하였다면 저는 더 이상 취할 행동이 없는건가요
3, 만일 선행 압류권자가 돈을 인출하기 전이면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4, 배당 요구서 작성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가요
이건이 전부 무위로 돌아간다면 이번에는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출자증권압류(채무자가건설회사입니다)를 시도해볼 작정입니다
출자증권압류를 위해서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전문건설공제조합or건설공제조합인지 명확하게 알수있는방법은 ?
두곳을 같이 해서 제3채무자로 해서 할수는 있는것인지?(만일 알수없을때는)
그동안 들인 공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한번해보고 싶습니다 채무자 법인체는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합니다 법인 등기 도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