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항] (2009. 삭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
4-1-9-D.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일반적 전통적인 저작물에 비하여 표현이 아니고 기능이라는 특성이 있다. 전통적 저작물인 소설, 음악, 그림 등에 있어서는 바로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사는 사람은 그 표현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원시 코드(source code)인 경우에는 자연언어에 가까운 프로그램언어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사용자로서는 표현은 여하튼 간에 컴퓨터에 당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플로피 디스크(floppy disk)나 CD 또는 드럼(drum) 등에 목적 코드(object code)의 형태로 들어 있으며, 사용자는 그 표현을 볼 수 없고, 또한 목적 코드를 덤프(dump)하여 보아도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은 표현과 기능이 혼성(hybrid)된 성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능면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저작물도 기능적인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예컨대 기계의 설계도는 저작물이며, 그것은 기계가 일정한 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실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기계이며, 설계도 자체가 아니고, 또한 설계도에 의하여 기계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도 아니다.(복제의 정의에서 건축을 위한 설계도의 시공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 설계도에 의한 제작은 제외된 것임) 따라서 설계도의 저작권침해는 그 설계도 자체를 복제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설계도의 저작권에 의하여 기계의 기능면까지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능적저작물이라고도 한다.
4-1-9-E.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위와 같은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의 입법례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저작권법만으로 보호하고, 일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나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등록에 관해서만 별도 입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일부학자는 ‘정보저작권’이라고 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설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진다. 왜냐하면, 첫째 일반적으로 정보(information)란 정황이나 사정의 보고를 말하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모든 저작물이 정보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일본의 위 나까야마(中山) 교수는 ‘저작권이란 저작물이라는 어떤 종류의 정보를 무단복제나 방송하는 등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은 정보의 유통에 관한 법이라고’하였다.
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 저작물로 예시되어 있는(§4,①.9호) 정보이지만, 컴퓨터프로그램 외의 다른 저작물들은 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일반 저작물과 같이 어떤 정황이나 사정의 보고가 아니라, 컴퓨터라는 일정한 장치를 작동시켜 정보의 저장, 개변, 복제, 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만 수행시키는 이른바 기능적저작물만 정보이고, 그 외의 저작물은 정보가 아니라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