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 유형별로 입소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공통시설 : 거실, 사무실(입소자 20세대 이하 또는 이용자 30명 미만은 상담실을 겸용), 상담실, 도서실, 화장실(목욕실 겸용설치 가능), 목욕실, 급수 및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비실, 창고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다만, 도서실, 목욕실, 경비실 등은 입소자 20세대 이상 또는 이용자 30명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나) 시설 유형별 추가 설비시설 (1) 부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 및 자립생활지원형 : 식당 및 조리실 등 (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 : 교양교육실, 의무실(이용자 30명 미만의 시설은 산후회복실 겸용), 산후회복실, 식당 및 조리실 등 (3) 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지원형 : 교양교육실 등 나. 설비기준 1) 거실 가)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여야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모자 · 부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 및 자립생활지원형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되,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42.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의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6명 이하로 한다. 마) 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지원형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되,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13.2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일시지원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6명 이하로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실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실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도서실 책상·의자 등 도서실 이용자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되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을 목욕실로 겸용할 경우 샤워 및 세면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6)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 설비 등 목욕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급수 및 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의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가)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라) 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9) 경비실 시설 경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창고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물품 보관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대시설의 경우 시설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식당 및 조리실 가) 식탁·의자 등 식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은 채광(採光)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교양교육실 입소자의 교양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 등 필요한 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의무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산후회복실 분만 후 산모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