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35호(2021.11.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