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인터뷰 기사(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이용교 회장의 답변)
2014년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경 광주KBS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관련”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경수 아나운서의 질문에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이용교 회장의 답변입니다.
1. 복지가 날로 늘어나는데 요즘 사회복지사 업무는 어느 정도까지
확장됐는지?
답변: 사회복지시설에서, 읍면동과
시군구청에서, 학교에서 교육복지, 군대에서 군사회복지까지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는 사회복지사가 일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 언제부터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직업인으로서
자리하게 됐는지?[실제 방송에서는 건너뜀]
답변: 1987년에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복지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하고, 1988년 올림픽 직후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사회복지관’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 사회복지사에 처우가 낮다...어느
정돕니까?
답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조사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243만원(통계청 기준)의 약
80%인 196만원 이하이고, 다른 전문보건복지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은 낮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동 여건도 매우 열악하여 소진과 이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보건복지부는 매년 2월경에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복지공무원’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이게 잘 적용이 안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문제는 매년 기준을 발표만 하고, 그것을 시/도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014년에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는 등은 2014년 기준이나 그 이상으로 임금을 주지만, 광주는 2012년 기준보다 2%포인트 더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14년에 2013년 기준도 받지 못하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5. 지금 2015년도 예산 편성에 불만이
있는데 2014년도와 비교해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이 약속됐었는지?(정확한
내용)
답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청과 복지계 인사들로 구성된 ‘처우개선협의회’에서 2015년에는 2015년 복지부 기준으로 예산을 짜기로 합의하여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안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5년에도 2014년 기준으로
임금을 받게 되어 광주의 사회복지사는 전주, 목포 등 주변 지역에 비교하여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입니다.
6. 약속을 하고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현재 광주시의 입장은?
답변: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일단은 2014년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은 2014년에 2014년 기준 이상으로
주고, 2015년에는 4.8%인상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목포는 2014년 기준으로 편성하더라도 2015년 기준이 발표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7.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은 의무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인지?
답변: 과거에는
‘임의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복지공무원의 수준까지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므로 ‘사실상 의무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는 외교적인 표현이고, 그 의미는 ‘이행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8. 처우나 보수 관련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는
건지?
- 그럼 각 지자체별로도 보수와 처우가 각각 다를
수도?
답변: 시군구와 읍면동 등에서
일하는 복지공무원의 급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보수기준이 다르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9. 지금까지 광주시에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어땠는지?
답변: 최근 몇 년간은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늘 2년 정도 낮은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10. 복지제도는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인원이나
지원은 원활한지?[실제는 건너뜀]
답변: 늘 손길이 부족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욕구는 강해지고, 일손은 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시설의 경우 과거에는 조금 건강한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허약한 사람들만 입소하기에 훨씬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기에 24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11. 인권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 가장 어려운 점? 실제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은?[실제는
건너뜀]
답변: 폭행이나 학대문제가 간혹
일어납니다. 문제는 시설 거주자가 직원에게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뉴스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혹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12. 갈수록 사회복지사의 필요성, 중요성은 증대된다고 보는지?
[실제는 건너뜀]
답변: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되면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비롯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 지금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항?
답변: 공립학교에서 일하던
사립학교에서 일하던 교사가 같은 처우를 받듯이 사회복지사도 공무원이던 민간분야에서 일하던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지방간에 물가의 차이가 있다면 자치단체가 주는 특별수당 등으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이경수 아나운서):
인권의 도시, 따뜻한 복지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가 다른 지역보다 사회복지사의 처?痢?낮게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용교: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