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해외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배정 기준 등 투자환경이 국내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민원 사례]
□ 송○○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청약대금 상당액을 미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공모주식*을 청약하였으나 공모주를 1주도 배정받지 못하였고
* 해당 공모주 가격은 IPO 이후 3영업일 만에 40% 이상 상승
◦ 청약대금 환불시에도 환차손이 발생하였다며 국내 증권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 및 손실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는 청약의 접수 및 자금 이체만 대행하는 단순 중개 서비스로서
◦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균등배정 등)와 달리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고 국내 증권사가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 외화증권 투자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이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였음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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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는 해외 현지 IPO중개회사와 국내 증권사가 제휴하여 국내 투자자가 해당 중개회사를 통해 해외 IPO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공모주 배정기준은 현지 공모주 중개회사의 자체 기준을 따르고, 배정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워 상장일 당일에야 배정 주식 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 공모주는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크고(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 이하로 하락시 손실 발생), 환율 변동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 따라서, 투자자 책임하에 관련 해외자료* 등을 통해 개별 주식의 내용,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투자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 (Ex) 미국 공모주 기업 설명자료: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전자공시(EDG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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