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대구에 위치한 개인회사입니다.
직원이 서울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을 이용했는데요, 항공권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항공은 과세대상이며 항공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신 직원개인카드로 항공권을 구해했던 카드매출전표를 가지고 있구요....매출전표에는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사에 의뢰하였더니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고 "항공권구매확인증"이라는걸 작성해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항공권구매확인증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여행사로 되어 있는데...이것으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항공권 구매 요약
1. 당사에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예약
2. 당사직원이 직원 개인카드로 공항에서 티켓 구매
(매출전표에 아시아나항공 사업자등록번호 표시 되어 있음)
3. 항공티켓 분실
4. 아시아나 항공에서 "항공권구매확인증" 발급
(확인증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행사로 되어 있음)
(아시아나)항공사 측에서는 확인증과 매출전표로 부가세신고가 가능할꺼라 하는데요..정말 그런가요?
첫댓글 혹시..항공권이 부가세 불공에 해당되는지요?
국세청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항공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있다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가세법 32조의 2, 시행령 79조의 2 (여객운송업) 관련 내용을 참조하라고 하는데...법조문 해석이 안되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