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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위치 :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14-2번지 일원 |
♠ 공급 규모 : | 분양주택 136세대[전용면적 59㎡ 70세대, 74㎡ 35세대, 84㎡ 31세대]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9.21(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소득기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및 강원영월지구 공식홈페이지(www.lhyw.c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강원영월지구 공식홈페이지(www.lhyw.co.kr)는 2015.09.21(월) 오픈하며, 동 홈페이지에서 팸플릿 열람이 가능합니다. ※분양홍보관 : LH강원지역본부 영월지구 분양홍보관[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05-1번지 2층 201호] ※실물 견본주택은 없으며, 강원영월지구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 합니다. ■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2015001177번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 만 19세이상) 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음)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 제출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동일순위 내 경쟁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영월군)에 거주한 분(2015.09.21.까지 전입한 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이 우선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 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 을 당첨자 서류제출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 (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주택법」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중 최저층(2층)을 희망하는 분께 2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현장신청에 한함)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신청자격(거주지역, 세대구성원여부, 재당첨제한여부,부적격 소명자, 주택소유여부, 소득요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단,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는 현장접수), 공급구분별, 청약 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고객 혼란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당첨자 알림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 당첨자명단조회」 또는 ARS(1661-7700)로 조회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1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초과되어 청약접수 될 경우, 차순위(일반2순위) 청약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아파트의 정식 명칭은 아파트 준공 이후 확정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
■ 아파트 18층 1개동, 19층 1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0~85㎡이하
총 136세대[전용면적 59㎡ 70세대, 74㎡ 35세대, 84㎡ 31세대]
| 공급대상 |
블 록 | 주택형 | 발코니 유 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 대지 지분 | 최고 층수 | 2층 배정 세대수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다자녀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 기관추천 | ||||||||||||||
국가유공자 | 기타 특별 | |||||||||||||||||||||
강원영월 | 계 | - | - | - | - | - | - | - | - | - | - | 6 | 136 | 84 | 13 | 20 | 27 | 6 | 6 | 12 | 52 | '16.10 |
059.9400A | 확장 | 59A | 59.94 | 21.7902 | 81.7302 | 4.2322 | 0 | 85.9624 | 33 | 19 | 2 | 35 | 24 | 4 | 5 | 7 | 2 | 2 | 4 | 11 | ||
059.9400B | 확장 | 59B | 59.94 | 21.8402 | 81.7802 | 4.2322 | 0 | 86.0124 | 33 | 19 | 2 | 35 | 24 | 4 | 5 | 7 | 2 | 2 | 4 | 11 | ||
074.9800A | 확장 | 74A | 74.98 | 25.0323 | 100.0123 | 5.2942 | 0 | 105.3065 | 40 | 19 | 2 | 35 | 16 | 2 | 5 | 7 | 0 | 0 | 2 | 19 | ||
084.9900A | 확장 | 84A | 84.99 | 28.7726 | 113.7626 | 6.0010 | 0 | 119.7636 | 46 | 19 | 0 | 31 | 20 | 3 | 5 | 6 | 2 | 2 | 2 | 11 |
※ 특별공급 미 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5.10.5(월) 21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평 환산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
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
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Ⅱ |
| 공급금액 |
분양주택 | ||||||||||||||||||||||||||||||||||||||||||||||||||||||||||||||||||||||||||||||||||||||||||||||||||||||||||||||||||||||||||||||||||||||||||||||||||||||||||||||||||||||||||||||||||||||||||||||||||||||||||||||||||||||||||||||||||||||||||||||||||||||||||||||||||||||||||||||||||
■ 분양가격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격이 적용됩니다. ※ 상기 주택가격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을 원할 시에는 주택분양계약서(제1조)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3.0%(향후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예정월 초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며,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재정산 하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 기간 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비용 없이 설치하였습니다.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샤시 설치로 인한 내ㆍ외부온도 차이 등으로 결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제도(마이너스옵션)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바닥재,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최초 계약체결기간내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개별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설치는 우리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입주자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 - 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 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구성원(당첨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당첨자의 직계 존·비속, 당첨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수를 의미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2>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12,711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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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산정기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3>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표3>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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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강릉보훈지청), 장애인(영월군,강원도청),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강릉보훈지청),10년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근로자(강원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의사상자(강원도청),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강원도청), 우수선수(대한체육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5.10.5(월)]에 LH분양홍보관(영월)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 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분 우선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서로 선별], ②「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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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물량이 배정물량을 초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1순위→2순위), ②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분 우선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서로 선별], ③ 아래‘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미성년자녀수→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는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당첨자 선정순위
- 동일순위(신혼부부 1ㆍ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릅니다.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만 인정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분 우선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서로 선별], ②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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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④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원인 노부모를 부양한 기간이 3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2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원기간은 2년 ※ 예시 2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3: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분 우선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서로 선별], ② <표4>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사람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입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성년자인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합니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동일 순위내 경쟁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분 우선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서로 선별], ③ <표4>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4>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 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으 며(일반공급1순위 세대수의 150%초과 접수 시 해당 주택형은 일반2순위 접수 불가함),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1순위 접수 미달시에도 2순위자 접수일에 1순위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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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중복청약 및 당첨자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신청자는 향후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중복청약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간에는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봅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최저층(2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2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2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2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최저층(2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저층(2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2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으로 신청장소에 비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전산관리 지정기관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4>의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당첨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강원지역본부 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Ⅴ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공급 |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2015. 10. 5(월) (10:00 ~ 17:0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LH 분양홍보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8 (하송리 205-1번지 2층 201호)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015. 10. 5(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
일반공급 | • 1순위 | 2015. 10. 6(화) (10:00 ~ 17:00) | ||
• 2순위 | 2015. 10. 7(수) (10:00 ~ 17:00) |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유의사항 |
■ 공통 유의사항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 변경이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최저층(2층)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분양홍보관)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5.10.5(월) 21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Ⅵ |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최저층(2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 시작일을 입력 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영월군)에 거주하시는 경우 “당해지역(영월군)”, 그 외 지역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해지역(강원도영월군)과 타지역(영월군 외 타지역)으로 구분되므로 주의바라며,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상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최저층(2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노약자 등 )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급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LH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00) ■ 방문 신청 장소 : LH 영월 분양홍보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8 (하송리 205-1번지 2층 201호)]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 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
■ 참고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입증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Ⅶ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접수, 계약 체결 등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접수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계약불가)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 계약체결(당첨자) |
2015.10.23(금) 14: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 분양홍보관 | 2015.10.26(월) ~ 10.28(수) 10:00~17:00 | 2015.11.23(월) ~ 11.25(수) 10:00~16:00 |
제출장소 : LH 영월 분양홍보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8(하송리 205-1번지 2층 201호)]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또는 당첨자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당첨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기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 됩니다.(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강원지역본부 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합니다.(토·일 휴무)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이상 무주택기간 산정시 혼인신고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
○ |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⑦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⑧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당첨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⑤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 본인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이상)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이상 무주택기간 산정시 혼인신고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④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4인 이상인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미혼 자녀 확인 필요시(만19세 이상 자녀 해당) | |
○ |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5> 참조) | 본인 | •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5>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
<표5>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해당)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여부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여부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모두 해당)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④ 세무서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입금계좌번호는 계약체결 안내 시 안내예정 ② 당첨자의 도장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④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 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용도: 아파트계약위임용) ③ 당첨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Ⅷ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순위별(제1‧2순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하며,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표시 후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기준 초과,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중도금,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금회 강원영월지구 분양주택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부한 입주금(계약금, 중도금 등)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지침에 따라 입주전 “입주자 방문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입주자 방문행사”이후 입주시까지 하자보수완료여부, 세대 치수 등의 확인을 위한 방문이 절대 불가하오니, “입주자 방문행사”시 가구배치, 치수 확인 등을 위한 줄자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LH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변경 방법 |
분양주택 | LH 홈페이지(www.lh.or.kr )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 |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강원지역본부 판매부로 방문 또는 유선․서면통보〔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효자동 962-10) LH 강원지역본부 3층〕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입니다.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단지 여건 및 마감재 등 |
�� 단지여건
․ 단지 남측에 도시가스공급업체의 가스정압시설, 영월군 배수펌프장 및 오수처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 영월군 우수맨홀(스크린포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 중앙시장 오수펌프맨홀이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 서측 경계를 따라 한전주 및 선로가 있습니다.
․ 화재발생 등 비상 시 소방차량 진입(102동 후면부)을 위해 영월군 보유토지 일부를 활용하여 통행로를 확보하였으며, 포장재질을 달리하여 경계표시 예정입니다.
․ 본 단지 외의 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에 문주가 설치되지 않으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추가반영 되지 않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저감을 위한 별도의 방음벽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판매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 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60대(아파트 151대, 판매시설 9대)이며 현재의 배치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상부에 환기를 위한 환기탑이 설치되며 환기팬 가동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취입구 및 제연휀이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및 시설물 배치 등 세부계획은 향후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등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각종 시설물, 식재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저층부 일부세대(101동 전체라인, 102동 2,3,4호 라인)의 계약자는 2층바닥과 단지마감이 약 0.8m 높이 차이로 조성(중앙광장, 보행자도로, 주차장, 녹지 등 인접)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니 팸플릿 등 분양홍보물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실은 총 1개소로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 예정입니다.
․ 본 지구의 지상에는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대(음식물쓰레기 용기 포함)가 101동 1층(주차장 인접부분)에 1개소 설치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대는 각 동별 피로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파손의 우려가 있어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외부디자인 벽체줄눈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이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101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점검 등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엘리베이터 홀 전실은 각 층 창문 중 1개소, 계단실은 5개 층마다 1개소에 개폐창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의 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들어오는 차선 1개와 나가는 차선 1개가 설치됩니다.
․ 판매시설 주변에 전기 인입용 한전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 옥상에는 공청안테나가 설치됩니다.
․ 주차장 배수 트렌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층~3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어 있으나, 여건에 따라 외부수성페인트로 색상을 달리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발코니에는 우수,배수 등 배관이 설치되며 안방 또는 거실에서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관의 개수 및 선홈통 위치는 세대 형별․층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냉매배관은 거실 및 각 침실에 설치되며 안방을 제외한 방에는 마감커버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벽체 및 바닥에는 설비,전기,통신 매립배관이 매립 시공되어 있으므로 시설물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59A,59B형은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됩니다.(3~10층)
․ 74,84형은 발코니에 대피용 경량칸막이가 설치됨에 따라 대피공간 및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피로티에 접한 101동 303호, 102동 303호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장은 난방분배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강제급기,자연배기)을 적용하며 급기용 환기유니트는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는 발코니 세탁실에 설치되며 별도의 구획 및 가림막(창호 등) 설치를 하지 않아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PD 벽체에는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해 점검구 또는 점검홀이 설치됩니다.
․ 샤워부스 내부와 욕조하부를 제외한 욕실부위(세면기 주위 등)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은 외부에 설치공간이 제공(84A제외)되며 창호를 통한 소음 및 열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84A형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후면 발코니(발코니3)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내에 접해 있어 창호를 통한 소음 및 열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발코니 외부난간에 에어콘 실외기 설치시설물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각 실 및 주방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문 및 문짝상부판 모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루재 및 벽타일 등의 고유문양 및 색상은 실제시공 시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몰딩, 걸레받이 등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의의 일부창호는 개폐가 불가하며 개폐가 가능한 창호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 시 마감재수준을 충분히 확인 후 분양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가구 하부 및 후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벽지, 타일 등 일부 마감재는 제품 생산일자별 LOT별 다소 색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작감지기는 2층 및 최상층은 거실 및 외부창호주변, 기타 층은 거실에 1개소가 설치됩니다.
�� 일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합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의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가전제품,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되지 않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부대시설(관리소,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등) 내부 시설물(컴퓨터,책장,도서,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팸플릿,분양정보관 등에 기재, 설치된 지급자재 이외의 자재는 자재의 품절,품귀,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자재는 중소기업제품의 지급자재로 시공되며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지급자재업체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형태, 색상, 제조사 등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조명가구, 플라스틱 창호, 목창호, 알루미늄창호, 신발장, 석재류 등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형별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지상주차장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예시,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하며,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 (상이등급 3급이상) | 주 방 | 좌식씽크대, 가스밸브높이조정 | 지체․뇌병변 (상이등급 3급이상) |
욕 실 | 단차없애기,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높이조정, 높낮이조절세면기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조정 (59A,59B,74A는 골조 기 시공으로 불가, 84A는 공용욕실에 한하여 가능하나 욕실 출입문 개방시 안방 출입구와 간섭이 발생함에 유의) | 기 타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내 (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강원영월 | 한국토지주택공사(129-82-10595) | 동천건설(주) (255-81-11672) 우방산업(주) (214-81-06859) ㈜건우 (312-81-19584)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 감리 |
| 분양 홍보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안내 |
■ 분양홍보관 안내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68(하송리 205-1) 2층 201호
- 운영기간 : 2015. 9. 21(월) 이후 10:00 ~ 18:00
■ 분양홍보관 주차안내
- 청약접수일 계약기간 동안 주차장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 사이버 견본주택 주소 : www.lhyw.co.kr
- 운영기간 : 2015. 9. 21(월) ~ 분양종료시까지(변동가능)
- 실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분양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분양홍보관 ☎ (033) 375-8970, 8971
(분양홍보관 전화는 운영기간만 통화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