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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승강기 운영규정의 확대해석이 아닌지요?
dss3623 추천 0 조회 159 23.03.05 13: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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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5 18:45

    첫댓글
    “특별한 사항”으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세대라는
    이 조문규정은 매우 부당해 보입니다.
    소장이나 이입대의(옫대표)에게 예쁘게 잘보이면 통과되는 그런규정이군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므로 규정에 명시한 “특별한 사항”의 해석에 따라
    몇십만원의 차액을 갖게되는 결과가 나오는 반면
    해당라인의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불분명하면 업무상 배임에 가까우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게될 것이라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문이라고 지적해 드립니다.
    7만원만 받고 특별한 사항로 처리한 당사자들의 사실확인에 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배입죄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소장,입대의멤바)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작성자 23.03.06 20:56

    죠온님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질의를 하여 오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감사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음에도 또다른 이유로 "천변 이라서 바람이불어 위험해서 승인했다." 고 둘러대는 태도가 너무도 역겨웠습니다..
    우리아파트는 천변도 아닐뿐더러 이사 당일은 쾌청한 날씨에 바람도 없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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