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 세대의 20년차 아파트로 18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있었던 승강기운영과 관련해서 있었던 문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질문도 드려봅니다.
◎ 다음은 저희아파트 승강기운영 규정 입니다.
승강기 운영규정 제7조[승강기사용 및 사용제한 ➀~~➁ ~생략~~~
③ 당 아파트의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이삿짐 등 화물의 운반을 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승강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이삿짐을 운반 할 수 없는 구조로 된 세대
나. 사다리차의 진입이 어려운 세대
다. 조경 또는 공용시설물 등의 훼손이 우려되어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는 세대
라. 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기자재 물품운반 시
마. 기타 “특별한 사항” 으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세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사례 입니다.
관리주체는 2022년 12. ** 일 오전 1**동 *~* 라인 20층에서 전출하는 세대에 관련 승강기 운영규정상(제7조③항)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서 승강기 훼손의 위험부담은 물론 4~5시간여 시간동안 해당라인 주민의 출입에 상당한 불편을 준 것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본 건 과 관련 당 아파트 감사의 지적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의 제7조 ③항 “마“호를 적용 승인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게시판공고까지 하였습니다.
※ 참고로 당 아파트는 입주 20년차 아파트(20층)로서 해당동의 전입 전출의 경우 단 한 번도 승강기를 이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모두 사다리차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출자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를 관리주체가 수용 3~40만원의 고가사다리차 비용을 단돈 7만원으로 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세대의 전입하는 세대는 5일후 사다리차를 이용 정상 전입” 하였습니다.
◎ 질문 드립니다.
-. 관리주체의 해당규정 적용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 관리주체의 규정적용이 적절했다면 우리아파트에 사다리차는 불필요하다 할 것이며 모든 전. 출입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리주체의 승인이 부적절 했다면 전출세대 에게는 수십만 원의 금전적 혜택을, 당 아파트에는 승강기 훼손문제와 주민에 불편을 주었는데 배임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➀항 위반여부 는~~?
관리소장의 오만한 확대해석이 아닌가 해서 글 올립니다.
도끼님 화무님 죠온님 등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첫댓글
“특별한 사항”으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세대라는
이 조문규정은 매우 부당해 보입니다.
소장이나 이입대의(옫대표)에게 예쁘게 잘보이면 통과되는 그런규정이군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므로 규정에 명시한 “특별한 사항”의 해석에 따라
몇십만원의 차액을 갖게되는 결과가 나오는 반면
해당라인의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불분명하면 업무상 배임에 가까우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게될 것이라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문이라고 지적해 드립니다.
7만원만 받고 특별한 사항로 처리한 당사자들의 사실확인에 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배입죄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소장,입대의멤바)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죠온님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질의를 하여 오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감사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음에도 또다른 이유로 "천변 이라서 바람이불어 위험해서 승인했다." 고 둘러대는 태도가 너무도 역겨웠습니다..
우리아파트는 천변도 아닐뿐더러 이사 당일은 쾌청한 날씨에 바람도 없는 그런 날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