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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선거법위반인가 명예훼손인가요?
석천211 추천 0 조회 168 23.03.05 15:2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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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5 17:36

    첫댓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작성자 23.03.05 17:44

    공직 선거법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 23.03.05 17:57

    @석천211
    아파트 선거가 공직선거는 아니므로 해당이 않됩니다.

  • 23.03.05 20:59

    위에 적시해드린 법률에 있는 처벌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다수인이 보는 아파트 공식 홈페이지에 유포하여
    이로 인해서 낙선되였으므로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도 위반이 되였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도 위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귀하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지므로 이점을 유의하세요.
    처벌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제2항의 위반행위에 가장 가까우므로
    서류 보완해서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중에서도 사이버명예훼손을 죄질이 나쁜것으로 보기때문에 중벌을 받게됩니다.
    아래글 크릭해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과 그 성립요건을 잘 검토해 보세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과 성립요건
    https://cafe.daum.net/casa114/OOOs/68

  • 작성자 23.03.05 18:51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테넷에있는것을 캠쳐하여 증거로 제출 예정입니다. 그것으로 증거가 되는지요? 그 외국에간 증거 등을 하여 3인이 공동으로 고소 하려 합니다 .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 23.03.12 06:11

    감히 제 의견을 말씀드자면, 웬만하면 소송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소송이라는 거 원고, 피고 다 사람 잡는겁니다.
    이 사안은 명백히 공동주택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준칙 참조)
    우선 지도 감독청에 질의를 하시면 아마도 틀림없이 잘못되었다고 회신이 올겁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뭐라 답변할 지 빤히 알지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선관위에 선거무효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절차 등은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에 잘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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