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유 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보결로 동대표로 봉사중에 있는데 다음 동대표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세탁비가 (외부계약) 너무많이 발생하여 세탁기을 구매하여 지출을 줄이자고 안건으로 올려 정당하게 금요일날 의결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매일 세탁을 하여야 하기때문 에 관리이사가 토요일날 매장에가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카드로 결재을 하려 하니 잔고가 모자라 관리이사 카드로지급하고 구매하여 설치하고 월요일날 자금을 이체받아 관리이사카드 취소하고 아파트카드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세탁업자가 안양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에 개인드사용을 안된다고 시청으로부터 주의공문을 받았습니다
1째 의결에는 없는 개인카드 사용
2째 청소용역 직원으로 월25만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동대표부인이 그돈을 받고 세탁기 운영한다.
3째 세탁기와 건조기가 100만원면 되는데 무슨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가가 250만원이 들러가냐 등 말이 안되는 소리을 하면서
해당관리이사를 헐뜨으면서 여러동대표을 매도 하였습니다.
(용역 청소직원이 돈이 적다고 거절 하여 해당 동대표부인은 지금당장 운영을 해야하니 직원이 결정 될 때까지 무상으로 봉사한 것을 돈을 받은적도 없는데 허위사실를 유포 한것입니다.)
그런데 더황당한것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인냥 현재 회장과 가까은 사람이 참여도 안한 저를 포함하여 아파트 홈 페이지에 선거일 전날밤9시42분 공식홈페이지에 "깜깜이선거가 안되기 위하여 올바른 한표을 행시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간략이 안건오림" 이라고 아파트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 한것입니다.
1.저는 해당 안건 참여도 하지 않았지만 의결당시 일본에 친척집에 가있으때 일어난 것이며 내용도 자세히 모르는데 저를 끌어드린것은 회장에 출마할까봐서 그런것 같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번선거에는 매우중요하고 절대 당선이 되서는 안되는 동대표가 있기에 우리는 제대로 이번기회에 심판을 해야합니다.라고 하면서 201.202.204.205.211.212.214동 입주민께서는 특히 유의해서 투표해주시고 만약 뽐을 사람이없다면 투표권을 기권하는것도 한방 법입니다
그러자 한주민이 선거법에 위반되니 삭제 하라고 해서 선거투표전날 밤9시에올려서 그다음날인 선거일날 밤9시에 만하루 가 되여사 삭제 했읍니다 투표일정 2일입니다.
이것말고도 허위사실이 다수 있지만 내용을 다 기록하기가 어려워 한가지만 올린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201.동 202동 은병합 211동은 단독인데 낙선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 회장에 출마한다고 한사람과 친하다고 전부선거인명부에 나와있는 동대표 이름은 적지않았지만 그 동대표가 누구인지는 알수있는 것이며 이것이 선거법으로 해야하는지 명예 훼손에해당 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직 선거법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석천211
아파트 선거가 공직선거는 아니므로 해당이 않됩니다.
위에 적시해드린 법률에 있는 처벌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다수인이 보는 아파트 공식 홈페이지에 유포하여
이로 인해서 낙선되였으므로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도 위반이 되였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도 위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귀하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지므로 이점을 유의하세요.
처벌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제2항의 위반행위에 가장 가까우므로
서류 보완해서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중에서도 사이버명예훼손을 죄질이 나쁜것으로 보기때문에 중벌을 받게됩니다.
아래글 크릭해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과 그 성립요건을 잘 검토해 보세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과 성립요건
https://cafe.daum.net/casa114/OOOs/68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테넷에있는것을 캠쳐하여 증거로 제출 예정입니다. 그것으로 증거가 되는지요? 그 외국에간 증거 등을 하여 3인이 공동으로 고소 하려 합니다 .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감히 제 의견을 말씀드자면, 웬만하면 소송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소송이라는 거 원고, 피고 다 사람 잡는겁니다.
이 사안은 명백히 공동주택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준칙 참조)
우선 지도 감독청에 질의를 하시면 아마도 틀림없이 잘못되었다고 회신이 올겁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뭐라 답변할 지 빤히 알지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선관위에 선거무효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절차 등은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에 잘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