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4월 초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고 5월 중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사이트에 조회를 하니 채권자 총 2곳중 2군데 전부 채권자계좌번호제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이의가 없다고 봐도 되는지요?
인가가 날때 까지는 여러가지로 신경이 쓰일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첫댓글 님의 추측대로 이의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댓글 님의 추측대로 이의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