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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번호 |
서증명 |
인부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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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호증 |
처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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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조차도 하지 않고[부진정=직무유기], 거부처분[작위-직권남용] [갑 제1호증]을 한 증거일 뿐입니다. |
2013. 8.21 |
갑제2호증 |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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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이라는 답변서 처리기한이 즉시이기에 3일이지만 수령후 7일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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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17 |
을제1호증 |
@@@병원영상물 CD 1개 |
[성립인정]· ‘이익으로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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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사실조회회신으로 “위.변조가 없다”[갑 제58호증]의 영상물 CD를 근거로 작성된 ‘갑 제3호증’부터 ‘갑 제29호증’에서 새로운 의료법 위반등이 발견되어 그것만 조사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 병원에서 새로 다시 영상물 CD를 발급 받아 왔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X레이 4건이 삭제된 걸 발견되었습니다. ■ “여기 또 의료법 위반이 있습니다.”라고 자백한 것 입니다.[갑 제45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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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24 |
을제2호증 |
@@@병원의무기록사본 : 155장 |
[성립인정·] ‘이익으로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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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부터 ‘갑 제29호증’에서 새로운 의료법 위반 등이 발견되어 민원을 제기하여 그것만 조사하면 되는데도, 피고는 조사조차도하지 않은채,@@@ 병원으로부터 또 다시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아 왔지만, 이속에서는 새롭게 무려36건의 추가기재.수정이 되었고, 155건(합 191건)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여기도 의료법 위반이 있습니다하고 자백한 것입니다. [갑 제46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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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24 |
을제3호증 |
의료분쟁조정중재원명단 |
[원인무효] 1.행정력낭비 2.진실의무위반 |
1. 이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위한 행위들에 불과 할 뿐입니다. 2. 분쟁위는 2012년에 생겼고, 저는 그전에 생긴 저의 사건(2008.10.10)이기에 아무런 관계 없음. |
2014. 7.22 |
을제4호증 |
의료민원에 대한 답변제출 및 조사 협조(조선대 병원에 보낸 질의서 임) |
[위법무효] 1.행정력낭비 2.진실의무위반 |
1. 이런 질의서와 답변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 2. 피고들이 할 일은 오직 원고가 제출한 의료법 위반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 병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바로 @@광역시를 거쳐[거치기만 함]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3. 처리기간이 10일인데 이런 쓸데없는 곳에 소비하여 상당한 시간의 30일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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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17 |
을제5호증 |
의료민원 답변제출 건(보건소-15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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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무효] 1.행정력낭비 2.진실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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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을 아무 권한도 없는 @@보건소에서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다. 2. 처리기간이 10일인데 이런 쓸데없는 곳에 소비하여 상당한 시간의 30일을 초과함 |
2013. 7.31 |
을제6호증 |
의료민원출장보고(2013.08.01) |
[위법무효] 1.행정력낭비 2.진실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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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때도 출장은 하지 않은데, 마치 @@보건소 직원이 무슨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출장까지 하여 공무를 쓸데없이 사적으로 낭비하는 월권행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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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1 |
을제7호증 |
의료민원출장보고.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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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무효] 1.행정력낭비 2.진실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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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도 출장은 하지 않은데, 마치 @@보건소 직원이 무슨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출장까지 하는 공무를 쓸데없이 사적으로 낭비하는 월권행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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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2 |
을제8호증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
[원인무효] 1.행정력낭비 2.진실의무위반 |
의료법 위반에 대해 어떤 증거들이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면서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을 늘어놓아 마치 다투는 것처럼 요란한 종이 딱지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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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8 |
을제9호증 |
상해진단서 |
[원인무효] 1.행정력낭비 2.진실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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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1급, 상해4급(2개),상해 5급이 발생하여도 교통사고에서 상해진단서가 없음에도 일반상해에 해당하는 자료를 내 놓음. |
양식 |
을제10호증의 1.2 |
허위진단서에대한판례 |
[원인무효] 1.행정력낭비 2.진실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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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는 의료법 위반과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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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을제11호증의 1.2.3.4 5.6.7 |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 주장 |
[원인무효] 1.행정력낭비 2.진실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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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2013구합2945)은 그 사건하고 다른 ①새로 발견하고, ②그 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들이기에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
2010.4.22-2012.10 |
을제12호증 |
갑제59호증에 딸린 것 그리고 [을제11호증의 2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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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인정 허위공문서 1.행정력낭비 2.진실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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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조사 중’이라는 답변서는 첨부하지 않고, 바로 2011.12.27 동일사안이라고 회신을 하였지만 이번처럼 조사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동일사안이라고 회신한 허위공문서 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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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27 |
을제13호증의1.2.3.4. 5.6.7.8 |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불기소 자료 |
[원인무효] 1.행정력낭비 2.진실의무위반 |
1. 그 사건은 이번사건(2013구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건일 뿐 아니라 2. 그 사건은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듯이 경찰에서 허위진술조서와 허위현장재연사진으로 허위공소장이 작성되어 집행유예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3. 물론 그 점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어 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4. 당시 맞고소를 한 사건으로 이번처럼 엄연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건이었지만 불기소로 처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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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6 |
을제14호증의1.2.3.4 5.6. |
동일사안이라고종결처리된것에대한내부자료등 |
[원인무효] 1.행정력 낭비 2.진실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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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새로운 사건이라는 재판장님의 판단과 (2014.3.27. 속기록)과 그 후 새로 발견되고, 새로 발생한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사건이 존재하여 피고의 주장들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주장에 불과 할 뿐이며, 다투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위한 [진실의무 위반]에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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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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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위 원고 송철이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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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열심히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반갑구요,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감사합니다._()_
필승을 기원합니다
서두에 갑1호, 갑2호...............라고 표시되어 잇는데, 이는 착오로 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증거를 인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_()_
@교수 구수회 저도 애매했습니다.
상대방이
전에 제출한 자료라 원고의 서증으로 했는데 안되는 군요.
그러면 적지 않아야 하는지요.?_()_
인부 내용에
1. 부지
2. 부인
3. 성립인정
4.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
5. 성립인정, 이익으로 원용
위 내용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한 월권 행위 등은 어떻게 되나요?_()_
<제가 아는 해석>
1. 부지........전혀 모르는 문서라는 뜻
2. 부인........아는 문서이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3. 성립인정.....내용 모두를 인정한다는 뜻
4.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문서 자체는 인정하지만 내용은 인정 안한다는 뜻.
5. 성립인정, 이익으로 원용.........비록 상대방이 제출한 문건이지만 오히려 나에게 이익되는 증거 이다는 뜻
사건과 무관한 월권행위라면
1. 부지
2. 성립인정,입증취지 부인(사건과 무관한 월권행위 문서임)
위 2개 중에 1개로 하면될 것 같습니다
@교수 구수회 감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계 없는 것으로
부지, 부인,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 이익으로 원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적나요?_()_
@교수 구수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이렇게 올려 놓으면 댓글애서 새로운 아니디어가
그냥!
떠오르는 것이 그 뭔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_()_
필승을 기원합니다
나혼자못죽지님!
반갑고 감사합니다._()_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님"의 모습이 보기좋습니다
화이팉!! 입니다요~~
송덕님!
힘내십시요.
우리 모두 화이팅!_()_
공부 열심히 하는가 봅니다.
노력은 필승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필승!
우선생님!
11.7 재판에는
어쩌면 구교수님 재판에 참석할 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_()_
@그냥 서울과 광주에서 11.7일 참으로 좋은 날인가 봅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해주셔요 고맙습니다. 필승!
@kdklovewsh 당연히 그래야지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_()_
이글을 수정하는 데
구교수님의 도움과
김홍박님의 서증인부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_()_
또 수정을 하였습니다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수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_()_
그냥님
올려주신 문건을
잘 수정해서 좋은 힘을
싣어 승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분홍님!
감사합니다.
화이팅!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