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안건은 관리규약에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은 제안 할 수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소장이 제안을 하고 또한 동별 대표자나 입주민들은
별지7호 양식에 근거하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를 필히 기재하여야
된다는 일부 대표가 있어서 질의 합니다
입주민 및 동별 대표자가 제안시에는 별지 7호양식에 제출자란이 있기에
관계는 없으나 관리소장이 안건상정시에도 제안자를 안건마다 기재를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첫댓글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소재의 확실성을
위해서는
안건 제안자를 꼭 기재해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건제안자는 명시 해야 합니다.
회의 안건에 안건 제시자가 없다는것이 더욱더 이상합니다.
관리주체. 000
동대표. 000
입주민 000
이렇게 제안자를 명시를 해야 차후 책임소지도 명확합니다.
또한 회의록에도 찬성자 및 반대자의 이름을 명시를 해야 올바른 회의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22. 8. 17.)
제37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