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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안건 제안 관련 질의
북한강 추천 0 조회 118 23.03.07 17: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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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7 17:25

    첫댓글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소재의 확실성을
    위해서는
    안건 제안자를 꼭 기재해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23.03.07 19:44

    안건제안자는 명시 해야 합니다.
    회의 안건에 안건 제시자가 없다는것이 더욱더 이상합니다.
    관리주체. 000
    동대표. 000
    입주민 000
    이렇게 제안자를 명시를 해야 차후 책임소지도 명확합니다.
    또한 회의록에도 찬성자 및 반대자의 이름을 명시를 해야 올바른 회의록입니다.

  • 23.03.07 20:3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22. 8. 17.)
    제37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작성자 23.03.08 10:29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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