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매달 각세대에 검침을 하고 검침비용을 세대 전기료에 부과합니다
현재 아파트 각 세대 전기 검침을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대신해서 해주고 그에 대한 검침비용을 매달 한전으로부터 40만원씩 받아서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 직원들은 현재 매달 회식은 없는 상태에서 전기 검침비용 일부를 회식비로 사용하고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관리실 직원들의 전기검침은 관리실 업무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포함되지않는다면 검침비용이 아파트 잡수입으로 잡아서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에도 "전기검침에 대해서 관리사무실에서 대행하고 수익 발생분은 입대의와 의논해서 처리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개정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아닐까요?
첫댓글 검침수당은 한전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합니다
검침비를 잡수익에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리업체 업무에 검침업무가 포함 되어있지만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하여 관리소에 사용하라고 주고있습니다
검침비는 검침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 들은 원격으로 검침이 되어
별도의 검침업무가 필요없고
한전에서는 검침비용이 나오는 경우 잡수익으로 처리하여, 관리비 절감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