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국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국내 최신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그룹 소속 엔지니어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형이 불충분하다며 항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엔지니어 A씨(44)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지난달 31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A씨는 삼성그룹을 퇴사한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했다. 이직을 준비하던 2018년 8월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외부에서 열람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부정 취득,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익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공판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