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헷갈리는게 있어서요근복상대로 보험료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건보가 독촉을 했잖아요그 독촉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무효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처분성이 없기 때문인가요?
첫댓글 둘다 될 수 있는데 판례가 언급이 없음
첫댓글 둘다 될 수 있는데 판례가 언급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