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5년 공시가격 변동률 :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 상승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 (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24년 12월 19일(목)부터 ’25년 1월 7일(화)까지 진행한다.
※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ㅇ ’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 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5년 적용한 시세반영률(=’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 ’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5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 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하였다.
* 134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ㆍ평가에 참여
ㅇ ’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