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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용품 관리주체의 판단(재량)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dss3623 추천 0 조회 100 23.03.09 21:4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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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0 08:10

    첫댓글 일반적인 사무용품은 관리소장
    재량으로 구입하면 됨니다.
    다만 무분별한 구매방지를 위해
    소장전결30만원이내로하고
    그이상은 동대표회장승인
    100만원이상은 입대의 승인등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03.10 12:52

    답글 감사합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23.03.10 09:45

    원칙상으로는 물품구매도 입대의 안건을 상정후 구매가 정석입니다.

    다만 년말에 작성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세부적으로 표기되어 동대표님들에게 승인(의결 및 결재포함)된 항목에 한해서는 관리소장 전결로 구매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작성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내용을 세심히 분석하고 추인하여야합니다....

  • 작성자 23.03.10 12:54

    감사합니다.
    혹 관련 법.령 같은것이 있을가요?

  • 23.03.10 13:23

    @dss36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관리 업자및 업자선정지침,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정도 읽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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