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용품 구입과 관련하여 여러 회원님들의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우리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원 에서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자주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관리용품구매와 관련해서 대표회의에 안건상정이 되거나 긴급구매 후 추인을 받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용품 등(사무용품 포함)을 구매하는 문제는 금액과 관계없이 대표회의 승인과 별개로 관리주체의 재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해진 것도 없고 해서 글 올립니다.
여러분의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많은 의견과 답 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일반적인 사무용품은 관리소장
재량으로 구입하면 됨니다.
다만 무분별한 구매방지를 위해
소장전결30만원이내로하고
그이상은 동대표회장승인
100만원이상은 입대의 승인등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물품구매도 입대의 안건을 상정후 구매가 정석입니다.
다만 년말에 작성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세부적으로 표기되어 동대표님들에게 승인(의결 및 결재포함)된 항목에 한해서는 관리소장 전결로 구매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작성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내용을 세심히 분석하고 추인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혹 관련 법.령 같은것이 있을가요?
@dss36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관리 업자및 업자선정지침,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정도 읽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