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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두 번째 비공개 회의록 보니... 소득 없는 여야 협의, 연내 처리 물건너 가나
하청·비정규직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막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단식이 15일째에 접어들었지만, 국회 논의는 다시 기약 없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두 번째 비공개 법안 심사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결론 없이 끝났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정기국회가 소득 없이 끝났지만 아직까지 여야는 다음 법안 심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비공개 법안 심사 내용 보니… "하청은 하청대로"
14일 국회에 처음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당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중식 2시간 30분 제외) 총 세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최초로 노란봉투법 심사가 이뤄진 11월 30일 법안 소위 땐 보이콧하며 퇴장했던 국민의힘이 7일 소위엔 참석해 기존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 3권)이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다"라고 했다. 임 의원은 "외자 유치도 해야 되고, (노조법을)너무 경직성 있게 갔을 때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그 속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사측이나 경영계 쪽에서 (노란봉투법을)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 측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임 의원이 파업할 권리 등 노동 3권을 두고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정부 입장과도 판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법안 심사 때 "노동 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노동 3권이 절대적 권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두 번째 법안 심사에도 출석한 권 차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 조항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명확히 했다. 권 차관은 "하청은 하청대로 그게(계약관계) 있는 것이고, 파견은 파견대로 사용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구분 지었다.
후략
네...?
첫댓글 진짜 뭐가.... 뭐가 제대로 잘못됐고 결여된 사람만 모이나 봐 저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