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에 수원지방법원에접수하고 개시결정만 기다리고있는데요 요즘수원이 조금늦는다고 하네요
한달이면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지명령이 따로 없구요
사금융 한군데에 4월28일자 대출금액을 안내려고 했더니 난리도 아니여서요 회사로 압류를 걸겠다고 하고무섭게 하네요
금융기관이라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근무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압류를 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대출신청하고 나서 회사를 이직하고 다른곳으로 옮겼는데요 사금융쪽에서 옮긴 회사를 알아낼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첫댓글 압류할수 할수있는데요.. 근데...압류가 그렇게 금방 안들어옵니다..(보통 1금융권은3개월~6개월이상 연체해야 압류진행함다.) 사금융이라 할지라도 그리빨리 안들어옵니다. 안심하고 기다리시면 될듯 합니다.
개시결정나면 압류할수 없써요 개시결정나기전에 압류가빨으면 급여 압류가 됩니다... 사금용쪽 놈들는 수단가 벙법을 가리지않아니하고 알나 낼입니다 .. 전화을 받지 마세요.. 않이면 개시결날때까지 대출금 내세요 않이면 사금용놈들는 약3주면 급여압류및전부명령 압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