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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일반 소송 법무법인은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타임즈 추천 0 조회 80 23.03.16 20:3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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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6 22:47

    첫댓글 소송가액이 얼만데요?

  • 작성자 23.03.17 09:54

    형사 400만원, 민사 600만원 입니다.

  • 23.03.17 10:19

    @타임즈 민사6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형사400만원은 이해가 안되네요.

  • 작성자 23.03.17 10:21

    @가랑잎 입주민 돈으로 한다고 그냥 막하는거 같아서요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입주민 동의도 안 받았어요
    수의 계약 가능한가요?

  • 23.03.17 10:24

    입대의가 소송을 하겠다는건가요?

  • 작성자 23.03.17 10:28

    네 맞아요.
    근데 입주민들은 왜 소송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고 입대의에서 일방 통보하는식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로 1000만원 소송비 쓰겠다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규약에는 예비비사용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구요. 그냥 관리주체가 필요시 입대의의
    의결을 받아 사용한다
    그냥 요정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라든지
    그리고 애초에 예산편성에 항목도 따로두지
    않았어요. 그냥 예비비다 이정도

  • 23.03.17 10:31

    @타임즈 민사 소가 600에 변호사비 1000?
    ㅋㅋㅋㅋㅋ

    형사는 변호사가 필요없어요.
    고소인 한테는 검사가 변호사 역할을 하는겁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 작성자 23.03.17 10:53

    @가랑잎 그냥 본인들 돈 아니라고 막 쓸려는것 같아요
    형사 400, 민사 600
    성공 보수료 별도 측정

    형사는 고소장 본인들 머리에서는 도저히 쓸수가 없으니 변호사한테 맡긴다는 논리입니다

  • 23.03.17 11:18

    @타임즈 고소장 쓰는데 400?
    무슨 사정이지 나한테 얘기 하세요.
    꽁짜로 써줄께요.
    아니면 행정사사무소가면 2-30이면 써줄겁니다.

  • 작성자 23.03.17 11:18

    @가랑잎 혹시 직업이 이쪽 계열이신가요?

  • 23.03.17 11:20

    @타임즈 직업이면 꽁짜라고 말하겠어요?
    직업은 아니고 그런쪽에 다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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