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민관협력(롯데백화점)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의 활성화 및 지역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민관협력(롯데백화점)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기업 제품의 유통 판로 개척 및 브랜드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모집개요
(사 업 명) 민관협력(롯데백화점)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업목적) 대형 유통사(롯데백화점) 연계를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선정규모) 20개사 내외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중소기업
※ (지원 제외)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온라인 신청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③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롯데백화점을 통해 유통․판매가 부적합한 제품(관련 법령상 유통이 제한되는 상품) |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기업) | ▶ | 평가 및 선정발표 | ▶ | 상품경쟁력 강화 | ▶ | MD품평회 (9.22.) | ▶ | 판로개척 지원 | ▶ | 비용완납 (신청기업) | ▶ | 완료보고 (신청기업) | ▶ | 지원금 지급 (경과원) |
(지원내용 및 규모)
|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규모 |
공 통 | 상품경쟁력 강화 | 주력 상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MD 컨설팅 제공 |
| 롯데 지원 | 20개사 공통 |
| 패키지·디자인·VMD 등 상품경쟁력 강화 비용 지원 | 200만원 | 기업 자율 |
MD 품평회 | 주력 상품 분야 맞춤형 MD 현장 컨설팅 제공 경기도 동반성장페어(9.22.) MD품평회 참가를 통한 입점 상담 연계 지원 |
| 롯데 지원 |
| MD 품평회 참가를 위한 부스·운영·홍보·마케팅 지원 | 300만원 | 롯데 총괄 |
백화점 입점 지원 | 롯데백화점 경기도 소재 점포 팝업스토어 참가 운영비 지원 | 200만원 | 롯데 총괄 |
롯데백화점 온라인 몰 입점 지원 (차순위 기업 50개사 추가 지원*) 경기도 온라인 몰 기획전 및 광고 배너 등 판매 촉진 지원 |
| 롯데 지원 |
별 도 선 정 | 상품경쟁력 강화 | L-LAB 연계 상품경쟁력 컨설팅 및 강화 비용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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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사 내외 |
백화점 입점 지원 | 롯데백화점 중소기업 정책 매장 「드림플라자」 입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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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사 내외 |
※ (참여기업 필수사항) MD품평회(9.22.) 및 팝업스토어 참여 필수이며, 공동 운영을 위해 롯데백화점이 총괄하여 진행함
※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선지급 후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을 통해 후정산하는 방식이며, 부가세는 지원 제외
※ 각 항목은 실제 추진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선택적으로 지원될 수 있음
* 차순위 지원 혜택 : 최종 미선정 기업 중 기본 자격요건 및 롯데백화점 입점 기준을 충족하는 차순위 기업에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 몰 입점 및 경기도 연계 기획전을 통한 판로 개척 기회 제공(최대 50개사 내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사는 타 지역에 있고 공장만 경기도에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본사 또는 공장 중 한 곳이라도 경기도에 소재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증빙을 위해 공장등록증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장 소재지 기준)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Q2. 지원금(200만/300만/200만 원)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A2. 모든 항목은 기업이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사후에 환급받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입니다. 다만 항목별 수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상품경쟁력(200만 원): 기업이 전문업체를 자율 선정하여 개별 추진 및 선지급 후정산 ② MD품평회(300만 원) / ③ 팝업스토어(200만 원) : 백화점 보안·안전 규정 준수 및 통합 마케팅 시너지(공간 연출 통일 등)를 위해 롯데백화점에서 총괄 운영(지정 업체·단가 적용)하므로 기업 자율 변경 불가.안내에 따라 지정 비용을 선결제하신 후 사후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Q3. 부가세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A3. 부가세(10%) 및 지원 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 자부담입니다. 사후 정산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Q4. 종합 지원(20개사) 외에 차순위 우수 중소기업도 롯데백화점 온라인 몰 입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추가 지원 기회가 제공됩니다. 기본 자격요건 및 롯데백화점 온라인 몰 자체 입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순위 우수 기업(최대 50개사 내외)을 대상으로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 몰 입점 및 경기도 연계 기획전 참여 기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2. 선정평가
(평가내용)
- 평가대상 :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간 내 접수처를 통해 제출서류를 제출 완료한 기업
선정방법 :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 합산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 평가항목
· (정량) 매출액, 부채비율, 경쟁력(보유한 특허‧인증 등)
· (정성) 참여의지 및 기대효과, 제품준비도, 제품우수성, 성장역량 등
|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평가기준/평가점수 |
| A | B | C | D | E |
정량 (20점) | 매출액 (10점) | 전년도 매출액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 10 | 8 | 6 | 4 | 2 |
부채비율 (5점) | 전년도 부채비율 | 90%미만 | 90%이상~ 120%미만 | 120%이상~ 150%미만 | 150%이상~ 180%미만 | 180%이상, 자본총계 음수 |
| 5 | 4 | 3 | 2 | 1 |
경쟁력 (5점) | 국내외 보유 특허, 인증 등 (1건당 1점, 최대 5개까지 점수 반영) | 5개 이상 | 4개 | 3개 | 2개 | 1개 | 해당없음 |
| 5 | 4 | 3 | 2 | 1 | 0 |
정성 (80점) | 참여의지 및 기대효과 (10점) | 지원 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현실성, 성과 활용 계획 및 유통전략 등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 10 | ~ 8 | ~ 6 | ~ 4 | ~ 2 |
제품준비도 (20점) | 국내외 판매 이력, 판매채널 다양성, 재고 및 생산대응력 등 (홈페이지, 사진, 수출 실적 등)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 20 | ~ 16 | ~ 12 | ~ 8 | ~ 4 |
제품우수성 (20점) | 소비자 트렌드 부합도·시장성, 패키지․브랜딩 완성도, 가격 경쟁력 및 유통 마진 확보 가능성 등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 20 | ~ 16 | ~ 12 | ~ 8 | ~ 4 |
성장역량 (30점) | 브랜드 노출 현황, 목표시장 진출 위한 구체적인 마케팅 방안과 고객 확보 전략, 수익 확대 전략의 구체성 등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 30 | ~ 24 | ~ 18 | ~ 12 | ~ 6 |
| 총계(100점) |
※ 정량평가 매출액은 롯데백화점 내부 기준(매출에 따른 판매등급)으로 설정
※ 전년도 매출액·부채비율 항목 해당사항이 없는 2026년도 창업기업의 경우 최저점 부여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6. 7. 8.(수) ~ 7. 22.(수) 16:00까지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므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접수방법)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민관협력(롯데백화점)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검색 및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하여 접수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요청
- 신청서류 바탕으로 적격심사 및 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 대상이 선정됨
(제출서류) 필수서류 : ① ~ ⑨ / 선택서류(해당시) : ⑩ ~ ⑭
| 구분 | 서 류 명 | 제출서류(발급처) | 비 고 |
| 필수 | ① 참가 신청서 | [서식 1, 2] | 인감 날인된 PDF파일 |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3] | 인감 날인된 PDF파일 |
| ③ 청렴이행서약서 | [서식 4] | 인감 날인된 PDF파일 |
| ④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서식 5] | 대표자 인감 날인 PDF파일 |
| ⑤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 ⑥ 국세 완납 증명서 | 정부24 | 접수일 기준 유효분에 한함 |
| ⑦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정부24 | 접수일 기준 유효분에 한함 |
| ⑧ 전년도 재무제표(2025년) | 국세청 홈택스 | 2025년 재무제표 * 재무제표 제출불가 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
| ⑨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시스템 | 접수일 기준 유효분에 한함 |
선택 (해당시) | ⑩ 제품 카달로그 | - | 제품 소개 포함된 홍보물 |
| ⑪ 공장등록증명 | 정부24 | · 본점이 경기도 외 소재인 경우 제출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 ⑫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 ⑬ 보유 특허·인증 등(최대 5개) | - | 기업 제품 혹은 기술 관련 특허, 인증 등 |
※ 제출 서류는 실제 보유와 상관없이 미제출시 불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자료 필요시 진흥원이 별도 요청하는 자료는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매출/부채 평가를 위한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로 가능하나 매출액만 평가 가능하므로 부채는 최하점 처리임을 유의
4. 기타 유의사항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기 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 전화번호 : 031-259-6283 wwp@gbsa.or.kr
-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문의 : 031-259-6299
별첨) 참여기업 신청서식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