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도에 있는 510세대 아파트 입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입대의 운영규정 제1항 입대의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4항에 "회의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명시되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 동대표들은 매월 회의 종료후(상정안건 대략 약 3가지 정도) 외부식당에서 고기굽고 소.맥하고 등 만찬을 한 후 입대의 운영비로 삽입 처리(집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립니다) 관리규약에 제시되여 있는 "회의시 식대"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되는지요?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아파트 일부 입주자등의 해석은 크게 2가지로 아래와 같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1. 회의시 처리(의결)해야할 내용이 많아 끼니 해결 필요시 주문하여 식사하는 비용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과 2. 회의시 식대라고 명시되여 있으니 현재 사용(집행)하듯이 회의종료후 회식개념으로 집행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신내용은 앞으로 규약 개정시 반영예정이며~질의의 본질은 준칙과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입대의 운영비로 제시되여 있으므로 1인당 제한없이 식대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은 되나. 악용하여 순수 끼니 해결용 식사가 아니라 매월 회의는 적당히하고 외부식당 으로 이동하여 고기굽고, 소.맥 등 회식 만찬을하고 있음. 대략 1인당 집행금액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준칙(관리규약)에 제시 되여있는 회의시 식대 의 바른개념이 궁금 합니다. 현재 "도" 준칙 담당관에게 최초준칙에 넣을때의"회의시 식대"" 의 개념을 해석해 달라고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첫댓글 우리같은 경우 관리규약으로 1인 15,000원까지 지급하게 되어있어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4항에 무분별한식대.회식비 사용을
막기위하여 참가동대표 1인당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우리아파트는 관리규약에 20,000원
으로정해났습니다.
예를들면 4명동대표가 회의참석
이면@20,000×4=80,000내로만
식대사용이가능하고 초과시에는
동대표들 개인부담입니다.
주신내용은 앞으로 규약 개정시
반영예정이며~질의의 본질은 준칙과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입대의 운영비로
제시되여 있으므로
1인당 제한없이
식대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은
되나. 악용하여 순수
끼니 해결용 식사가 아니라 매월 회의는
적당히하고 외부식당
으로 이동하여 고기굽고, 소.맥 등 회식 만찬을하고
있음. 대략 1인당
집행금액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준칙(관리규약)에 제시
되여있는 회의시 식대
의 바른개념이 궁금
합니다. 현재 "도" 준칙
담당관에게 최초준칙에
넣을때의"회의시 식대""
의 개념을 해석해 달라고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