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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회의시 식대의 바른개념은?
우리 추천 0 조회 185 23.03.17 08:4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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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7 08:51

    첫댓글 우리같은 경우 관리규약으로 1인 15,000원까지 지급하게 되어있어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23.03.17 09:24

    4항에 무분별한식대.회식비 사용을
    막기위하여 참가동대표 1인당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우리아파트는 관리규약에 20,000원
    으로정해났습니다.
    예를들면 4명동대표가 회의참석
    이면@20,000×4=80,000내로만
    식대사용이가능하고 초과시에는
    동대표들 개인부담입니다.

  • 작성자 23.03.19 15:45

    주신내용은 앞으로 규약 개정시
    반영예정이며~질의의 본질은 준칙과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입대의 운영비로
    제시되여 있으므로
    1인당 제한없이
    식대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은
    되나. 악용하여 순수
    끼니 해결용 식사가 아니라 매월 회의는
    적당히하고 외부식당
    으로 이동하여 고기굽고, 소.맥 등 회식 만찬을하고
    있음. 대략 1인당
    집행금액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준칙(관리규약)에 제시
    되여있는 회의시 식대
    의 바른개념이 궁금
    합니다. 현재 "도" 준칙
    담당관에게 최초준칙에
    넣을때의"회의시 식대""
    의 개념을 해석해 달라고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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