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인권조례 내용>
집회의 자유: 학생들의 집회 자유를 인정하되, 학교 내 집회는 학교 규정으로 제할할 수 있다.
단, 시간과 장소, 방법의 제한에는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
체벌 금지; 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체벌은 금지.
서울시 교육감은 체벌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의 의무를 지므로 체벌하다 적발되면 서울시교육청
제재를 받는다.
복장, 두발 자유;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므로 자율화를 원칙으로 한다.
규제는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 규칙이나 학교 학생회의 자치규제만으로도 가능.
휴대폰, 전자기기;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나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제, 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이나 학생회 자치규제로 사용할 수 있고 소지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 할 수 없다.
종교교육; 학교에서 특정 종교 행사 참여와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대체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배정에 있어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것을 기피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
1. 목적(제1조)
학생 인권 조례의 법적 근거를 밝힘.
-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 증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 학생 인권 조례의 목적이 인권의 보장을 통하여 인간적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함에 있음을 선언
- 이 때 자유는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도 포함.
2. 정의(제2조)
학생 인권 조례의 적용범위에 유치원과 학원을 포함
- 특히 체벌의 경우 학원에서도 금지.
-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확장함.
제 2조(정의)
2)'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 2조 제 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의 학원을 말한다.
3. 학생 인권의 보장 원칙(제3조)
- 학생 인권의 보편적 보장과 최우선적 최대한의 보장 원칙 선언
- 열거되지 아니한 인권이라 할지라도 경시되지 않고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됨
- 학생인권의 제한은 학생이 참여하여 제, 개정한 학생규정으로만 할 수 있음.
이 때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본질적으로 내용은 침해 할 수 없음.
4. 교육감의 책무(제 4조)
-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학교의 장, 교직원 뿐 아니라 학부모도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5. 학생의 의무 (제 5조)
- 학생의 책무를 별도의 규정으로 하여 강조함.
- 자신의 인권 보호 의무와 더불어 교사, 다른 학생의 인권 존중의무 부과
- 타인의 인권 침해시 책임을 져야 함을 명기
6.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제 7조)
- 보편적 디자인의 의무 규정 (제 3항)
; 시설설치나 교육에 있어 별도의 시설이나 과정을 부가하지 않고도 처음으로 장애인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함.
제 7조; 보편적 디자인의 의무 규정
- 시설설치나 교육에 있어 별도의 시설이나 과정을 부가하지 않고도
처음부터 장애인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함.
; 제 7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
교육시설의 확보나 교육의 실시 등 모든 학교생활에 있어 장애나 신체조건 등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 8조)
- 폭력(체벌) 금지 범위를 유치원, 학원까지 확대
- 교사의 수업권 보장 대책 및 지원
제 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③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은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의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1안)
8. 학습에 관한 권리 (제 10조)
-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
- 과도한 선행학습의 실시 혹은 요구 금지 (제6항)
제 10조(학습에 관한 권리)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 (제 11조)
- 학생의 의사에 반한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강제 금지
제 11조(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되며,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 14조)
- 복장, 두발의 자율화 원칙 선언
- 복장, 두발 제한은 학생이 참여하여 제, 개정한 학교 규정 혹은 학생회 자치규제로만 가능
제 14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는 예외로 한다. (제 1안)
다만, 제 37조의 학교학생회에 의한 자치 규제는 예외로 한다. (제 2안)
11. 사생활의 자유 (제 15조)
- 소지품 등의 검사에서 대상과 범위 제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괄검사, 혹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 금지
제 15조(사생활의 자유)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양심, 종교의 자유 (제 18조)
- 특정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한 입학, 전학을 기피할 권리 인정
- 종교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의 보장
제 18조(양심, 종교의 자유)
⑤ 교육감은 입학이나 전학과 관련한 학교의 배정에 있어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학교를
기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종교와 관련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표현의 자유(제 19조)
- 집회의 자유 인정
- 교육목적을 위한 학교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게 함.
제 19조(의사 표현의 자유)
④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안)
14.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 20조 ~제 22조)
- 자치 활동의 권리 및 학생자치 조직의 권리를 명확히 선언함. (제 20조)
; 학생 자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의하도록 함.
- 학생은 학교 규정의 제, 개정에 참여할 수 있음. (제 21조)
-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선언
; 교육감 등은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짐.
15. 복지에 관한 권리(제 23조~제 26조)
- 학생의 학교 복지에 대한 권리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감 등의 의무 규정
-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건강에 관한 권리 및 학교 보건 사업에서의 정보권 및 선택권
16.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제 27조)
- 징계 절차에서의 적법 절차의 권리 규정 (제 1항)
- 징계의 목적 및 학교 구성원의 협력 의무 (제 2항)
- 징계 내용의 공고 시 학생의 인격권 보호
제 27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특별한 보호와 배려 (제 20조)
-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학생의 특성에 따른 권리 보장 노력 의무 부과
-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적절한 교육 평가 방법 제공의 의무
- 다문화가정, 이주민 가정 학생에 대한 자문화 학습, 경험, 기회제공의 의무
제 30조 (특별한 보호와 배려)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이주민 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근로학생 등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 가정 학생, 이주민 가정 학생을 비롯한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8. 학생 인권 위원회 (제 31조 ~ 제 33조)
- 서울시 교육청의 중요 인권정책 및 인권침해 사안 심의 기구
-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인권구제 사안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제반 입법 등 건의, 조례에서 정한 교육 규칙 심의 등 구체적 심의 사항 및 구성, 운영에 대해 명문화
19. 학생 자치 기구(제 35조 ~제 37조)
- 각 학교의 대표(임기1년)로 구성되는 학생의회의 설치
; 교육정책 및 인권 보장 등에 관한 의견 제시
- 학교 학생회의 권한과 업무를 명확히 함. (제 37조)
20. 학생 인권 옹호관 (제 38조 ~ 제 40조)
- 학생 인권 증진,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의 조성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기 3년의 독립된 학생 인권 옹호관 설치 및 그 신분 보장 (제 38조)
- 그 직무 범위 및 권한 명시 (제 39조)
; 학생 인권 정책 연구 개발, 침해, 사안 접수 및 조사, 조치권고, 인권 교육 시행, 학생 인권 위원회 및
학생의회 지원, 제도 개선 권고
21. 학생 인권 지원 센터 (제 41조)
- 학생 인권 옹호관의 보좌기관으로서 학생 인권 지원 센터 설치
- 학생 인권 실태 조사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자료 조사, 인권 교육, 홍보 등
22.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 46조 ~제 50조)
- 학생 인권 침해 사건의 처리 결과의 공표 (제 48조 제 4항)
- 학생 인권 구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명으로 그 취지를 통보 (제 48조 제 6항)
제 48조 (학생 인권 침해 사건의 처리)
① 학생 인권 옹호관이 제 2항 또는 제 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 2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시실을 이유로 붙인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 4항의 권고, 제 5항에서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이 설명한 내용, 사건 처리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23. 학생 인권 교육 및 홍보 (제 51조 ~제 57조)
- 인권 교육을 명문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등과 협의 명시
- 학생의 노동권에 관한 교육 포함 (특성화고, 근로학생 증가)
제 51조 (학생 인권 교육과 홍보)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이 학생 인권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 54조 (학생에 대한 인권 교육)
① 학교의 장은 제 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6조 (보호자 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주최하여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
1. 동성애와 임신 출산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인정 (단 학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3. 학생의 두발 복장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항목도 자유를 허용 (단 학교 교칙등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
4. 체벌 금지. 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체벌은 금지.
(서울시 교육감은 체벌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의 의무를 지므로 체벌하다 적발되면 서울시교육청 제재를 받는다.)
5. 휴대폰, 전자기기.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나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이나 학생회 자치규제로 사용할 수 있고 소지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6. 소지품 검사.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 할 수 없다.
7. 종교교육. 학교에서 특정 종교 행사 참여와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대체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배정에 있어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것을 기피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
울시의회는 19일 오후 6시35분께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는 체벌 전면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소지품 검사ㆍ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성적 지향과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교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주민발의안에 포함돼 있던 집회의 자유에서 '정치활동'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복장, 두발 등 용모와 관련해선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문화했고, 체벌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교육활동과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사용 시간·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는 조건아래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날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회관에서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조례안 통과 저지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가 직원들과 거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들은 향후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조례에 대한 내 생각은 동성애와 임신 출산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학생들이 성 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학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때에는 괜찮겠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꺼같고 학생의 두발 복장에 대한 자유는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학생답지 않은 용모로 많은 문제가 생길꺼 같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전광판에는 단말기 이상으로 전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1명의 투표 결과가 빠져 있다. |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됐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최초로 교내 집회 자유를 보장했으며,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는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포함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늦은 6시 39분께 본회의에 52개 안건 중 51번째로 상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김덕영 교육위원은 “보편적 인권 보장은 교권과 충돌하지 않지만, 학생에게 과도한 자유권을 주면 교실 붕괴가 일어난다”라면서 “동성애를 허용한다니 학교가 무슨 실험 집단이냐? 에이즈 온상이 되어 분노와 공포로 학교에 다니게 되고, 더는 백의민족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학수 교육위원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수정동의안에 두발과 복장의 자유, 성적지향과 임신·출산 허용,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면서 “5천 년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핀란드와는 다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원별 찬반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
이에 찬성토론에 나선 김형식 의원(민주당)은 “교실 붕괴는 지옥 같은 경쟁 교육 때문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을 생각해달라”라면서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도 교육이 간섭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과 관련해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공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어제는 5백 통 받았다”라면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과연 성소수자를 차별하라고 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위원은 “이번 서울인권조례는 교육청이 주도한 경기도와 달리 주민발의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상징적 의미가 크며, 친환경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라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 확대”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법과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는 징검다리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른 10시부터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고 김형태 교육위원이 주도해 만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20분 만에 가결했다.
수정동의안은 주민발의안의 핵심 쟁점이 됐던 차별금지 조항은 원안대로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다만 ‘학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복장·두발 규제 제한 조항 중 복장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에 6일째 의원회관 점거농성 중이던 성소수자, 지지자, 인권활동가들이 이른 11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지난 14일부터 6일간 의원회관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했던 성소수자, 지지자, 인권활동가들은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이들은 의원회관 앞과 의회 본관 앞 등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의 타리 활동가는 “비록 학내 집회와 복장 등에 단서조항이 달렸지만, 성적지향과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등 주민발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켰다”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민주당에 당론으로 정하도록 요구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타리 활동가는 “특히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이 직접 자신들이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인권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소중한 기회”라면서 “앞으로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서울시교육청에 통보된다. 이 안을 교육청이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면 조례의 효력이 생긴다. 만약 교육청이 내용 검토 후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2시 본회의 개회에 앞서 늦은 1시께 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
이번 서울인권조례는 많이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있다.
서울인권조례가 통과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처벌금지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생님들께 대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요즘 학생들은 처벌금지를 하는게 안좋다고 생각한다.
처벌금지 또한 복장 두발 등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첫댓글 과거 노가가 대통령짓 못해못겠다 했는데 요즘은 선생짓 못해먹겠다 하더군요.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점령하다보니 광주 경기에 이어 서울도 왼쪽으로 굴러가고..
ㅎㅎㅎ 세상 어디로 가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