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단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 주다산교회, 평서노회)가 대회제 시행에 대한 문제를 놓고 총회총대와 전국 노회에 입장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총회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일로 3개 노회가 모이면 1년에 한 차례 대회를 열 수 있는 확대된 노회 개념으로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4단계의 치리회로 마치 4심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4심제라고 하지 않고 3심제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회는 총회와 노회사이의 회의체로 2005년 예장개혁과 통합 시 합동합의서 내용 중 하나로 헌법에 대회제 관련 조항을 명시해 놓았지만 10년이 넘도록 시행을 못하고 온 것이다.
1922년 11회 총회 때 공포된 헌법에는 당회, 노회, 총회로 삼심제 원리였다가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통합과 분열 후 1951년에 분열한 고신 측과 합동하면서 대회를 신설했다.
교세가 커지면 총회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해 대회제 도입이 되었지만 대회제 시행으로 총회권위 축소와 분담금의 대회 분산, 또한 대회의 난립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단의 미래가 달린 일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사진은 1월 12일 오전 10시에 서광교회(이승용 목사)에서 실시한 본 노회(노회장 홍대중 목사, 늘사랑교회) 2023년 신년하례예배 및 샬롬축복전도 세미나 모습이다. /여수=정우평 목사, 010-2279-8728【교계소식/25데스크】문서선교후원계좌 우체국 500314-02-264196 정우평 yjjw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