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100세대 , 3개동(35세데, 35세데, 30세대) 에레베이터 없음 *
1.통장 사본을 요청해서 관리사무소에 은행(새마을금고)에서 통장내역 뽑아다 놓았는데 입주민 입장에서 복사또는 사진으로는 이동이 안되는지요.? (관리실에서 열람만 가능하다고 함, 개인 사비 들어서 복사 가능하다면 관리실에서 통제할경우 따로 대한이 있는지요.?
2. 입주민들 관리비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통장에 들어오는 입금액이 개별로 안되고 묶어서 들어오다 보니 안내는 사람 내는 사람 구분이 안되고 있음 요청해서 분류해도 되는 부분인지요.?)
3. 관리실 급료 (경리포함) 4대보험 퇴직충당금을 매달 관리비 내역서에 지출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퇴직충당금은 통장 잔액(아파트통장 잔액)에 합산을 해야 하는게 맞나요.? 관리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면 안될거 같습니다.. 퇴직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장 잔액으로 보면 안될거 같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관리규약 개정은 매년 말 총회때 개정된 자료에 따라 개정된 날짜 표기됨 21. 12월 개정 . 이렇게 표기 되지만 중간에 입대위(1,2,3동 대표-부회장, 감사, 총무) 3명이서 수정하려고 회의진행후 규약 수정시킴 "21.06월 수정" (입주민 동의, 통보없음, 아마 12월 총회때 수정되었다고 규약 뽑아서 보여줄거 같음. 지금 수정전 개정되었던 규약도 각 입주민에 배포는 안되어 있던 상태)
입주민 동의없이 수정을 왜 했냐 물으니 규약에는 없으나 입대위 3명이서 회의하여 의결하고 진행했다고 법적으로 이상없다고 합니다. 이부분 규약이 효력이 발생되나요.?
5. 규약에는 없으나 동대표 회의때 그만한다고 말하고 아직 동대표를 하고 있으면 서류상 제출된게 없을경우 유지가 되는 부분인지 또한 규약에는 입주민 추대하여 동대표 선출시 4분 3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초대 없이 본인 선출후 동의서 2분의 1 규약에 미달될 경우 동대표 박탈 시킬 수 있는지요.. ??
6. 5항에 따라 동대표 자격이 없을경우 회장을 1,2,3동[부회장.총무,회장(본인들 규약에 급히 수정됨 21.06수정-4항참조)] 3명이서 회장을 추대하여 회장을 맡음(역시 입주민 초대 또는 동의된바 없음) 이 상황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 회장직도 자동으로 할수 없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자격조건이 없는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한다하니 본인들은 3명이서 진행해서 문제 없다고 문제 있을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 입대위와 절대 타협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각 동대표는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줘야 하는데 갑질을 하고 있으니 절대 귀를 귀울이지 않는 상황이라..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옥상 방수도 작년에 진행했는데 9천1백만원 이나 되는 금액으로 공사를 해서 조그마한 아파트에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공사를 한거 같아서. 의문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3개동 100세대 밖에 안되는 외곽 도장을 2억이나 넣어서 (견적서 없이 예상가 뽑아서 충당금 인상 시키려고 공지올림 2월분으로 걷는하고 함. 입주민 동의없음 공사예정은 회의때 통보되었으나 견적서와 자세한 사항없이 금액을 임의로 뽑아서 회의때 안건으로 올리며 2월분부터 충당금을 올립니다. 라고 현관입구에 a4용지 출력후 붙힘) 입대위 운영진들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좀더 저렵하게 진행해도 될 금액을 부풀려서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믿음이 깨진지 오래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대체할 방법이나 좋은길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