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금융기관을 "농협"으로 단일화하고
타은행(국민, 신한, 우리 등등)은 폐지한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국민은행을 주거래하는 우리는 농협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되는 번거로움과
계좌이체로 얻게되는 금융상 혜택을 상실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보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관리비 예치 금융기관)를 제시하면서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자동이체 주거래 은행과 관리소의 관리비 예치은행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주민의 편익보다 관리소의 실무편의성을 위한 부당한 조치로 보이는데
다른 아파트는 관리비 자동이체를 어떻게 시행하는지.
위와 같은 부당한 입대위의 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헛소리하지마라고 하세요. 시행령23조 7항은 "관리비등을 입대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하라는것이지 납부를 지들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서 납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현재와같이 국민은행에 납부를 할테니까 느들이 인출해서 느들이 좋아하는 시행령 23조 7항대로 하렴. 하고 말하세요.
시행령 해석도 못하는것들이 아는척하기는....
동감입니다.
700여 세대 입대의 동대표들과 관리주체의 전문성 결여가 한심합니다.
등대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통상관리비 수납은행은 세대수와
아파트인근 금융기관을 감안해서
2개금융기관정도로 하면좋을듯
합니다. 동대표들의 정실에 의한
금융기관선정은 경계해야겠지요
저의 아파트는 717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 1700 세대로
입주 초기 부터
저흰 제 1금융권4곳,제2 금융권 2곳 도합 6개 은행에서 관리비 이체 받고 있습니다.
다소 번잡하지만, 입주민 이용 편의상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가 불편하더라도 입주민 편의가 우선되는 것이 상식이겠지요
살기 좋은 아파트네요
그렇게 의결했다는 자체가 웃기는 상태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