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19426
7.30 재보선 승리에 힘입은 정부가 영리병원 유치 등 본격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이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영리병원 유치,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외국 민영보험사와 병원 간 직불계약 허용, 종합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유치 가속
먼저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는 중국계 자본인 주식회사 차이나스템셀(CSC)이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응급의료체계 미비,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반려된 바 있다.
영리병원 유치가 쉬워지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병원장 및 진료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인 구성' 등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산하에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술 개발은 '산학 협력단'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나, 정부는 의과대학이 주도적으로 다른 기업이나 자본과 연계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영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이 배당받는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과 궤를 같이한다.
민영 보험사-병원 간 직불계약…가격 교란 우려
건강보험제도와 직결되는 조치로는 '외국 민영 보험사와 병원 간 직불 계약', 국내 및 국외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이 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국내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한다. 민영 보험사가 직·간접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 의료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대상이 외국인 환자일지라도 의료법상 민영 보험사는 환자를 유치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칭 '국제의료특별법'을 오는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의료 광고를 허용하고, 국내·외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첫댓글 더민주가 1당 안되면 여성인권이고 나라살림이고 다 조되는거라고 생각함 더민주가 뭘 했는데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근데 우리 앞에 놓인 현안 다 말아 먹을수 있는 미통당은 막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싶다 진짜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 반대 의견 안받음 15일날 절망적이게 되는게 내가 지금 제일 무서운 거니까)
난 이게 제일 무서워 지금 미국 봐 돈없으면 그냥 죽어야 돼...
존나 끔찍.
주변 진짜 다 투표 독려하구 있어.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