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도 |
건축물의 용도 |
Is |
Iw |
Ie |
특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1.2 |
1 |
1.5 |
1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단,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아파트 ㉥ 3층 이상의 학교 ㉦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 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1 |
1 |
1.2 |
2 |
중요도 “특”(1), (3) 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0 |
0.95 |
1.0 |
3 |
㉠ 농가건축물 소규모창고 ㉡ 가설건축물 가설공작물 |
0.8 |
0.9 |
1.0 |
2. 설계하중
1) 활하중의 저감
① 영향면적에 따른 저감(변경)
2) 영향면적
3. KBC 08 개정기준(지역계수 S)(지역계수를 종전 KBC05에서는 A로 표현하였으나, KBC08에서는 S로 표현함)
지진지역 |
행정구역 |
지역계수 S |
1 |
지진지역 2를 제외한 전지역 |
0.22 |
2 |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
0.14 |
(KBC05에서 지진하중에 대한 재현주기를 500년으로 산정하여 지역계수를 정하였으나, KBC08개정 기준에서는 선진국의 추세를 반영하여 재현주기인 2400년으로 개정하려고 하나 너무 과다설계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하중계산시에는 최대지진하중의 2/3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
4. 풍하중 개념
5.KBC08
종류 |
간격(말뚝 중심간 최소간격 이상) |
기초판과 말뚝과의 거리(공통) |
1.2 이상(KBC 08은 1.25배로 개정예정) |
나무말뚝 |
60cm 이상 또는 2.5D 이상 |
기성 콘크리트 말뚝 |
75cm 이상 또는 2.5D 이상 (단, 매입말뚝을 배치시 2.0배 이상) |
제자리 콘크리트말뚝 |
2.0D 이상, 말뚝머리 직경+1000mm이상 (폐단강관말뚝은 2.5D 이상) |
강재 |
2.0D 이상, 75cm 이상 |
5. KBC08 0704.3 단면적의 산정
1) 0704.3.1 총단면적
부재의 총단면적 산정은 0702.3.12에 따른다.(킴아카의 테마특강문제풀이 2에 규정)
2) 0704.3.2 순단면적
부재의 순단면적 의 산정은 0702.3.12에 따른다. (테마 2규정 참조)
3) 0704.3.3 유효순단면적
유효순단면적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04.3.3)
여기서,
: 전단지연계수 (<표 0704.3.1> 참조)
단일ㄱ형강, 쌍ㄱ형강, T형강부재의 접합부는 전단지연계수가 0.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0708.1.2 및 0708.2에 따라 편심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경우, 0.6보다 작은 값을 사용할 수 있다.
6. 0706.13.3 덧판(KBC08)
① 덧판의 단면적은 전체 플랜지단면적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랜지와 웨브 또는 덧판과 플랜지를 접합하는 고력볼트나 용접은 보의 휨모멘트에 의해 발생한 전체 수평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이러한 볼트 또는 단속용접의 종방향분포는 전단력의 크기에 비례하여야 한다.
④ 그러나 종방향간격은 0704.4 인장부재 또는 0705.6 압축부재에 대한 최대허용간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플랜지에 작용하는 하중이 직접 지압에 의해 웨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플랜지와 웨브를 접합하는 볼트 또는 용접은 플랜지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이 웨브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⑥ 부분적인 덧판의 길이는 이론상의 절단점을 넘어 연장되어야 하며, 그 연장부분은 절단점에서 발생하는 보의 휨응력 중 덧판이 부담하는 응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찰형고력볼트나 모살용접으로 플랜지에 접합되어야 한다.
⑦ 이 때 고력볼트, 모살용접은 KBC 접합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용접한 덧판의 경우, 그 연장 길이는 이론상 절단점에서 보의 휨응력 중 덧판이 부담하는 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덧판의 2연단을 따라 양단연속용접되어야 한다.
⑧ 그리고 그 연장길이는 다음과 같다.
㉠ 덧판단부면의 전체폭에 걸쳐 용접치수가 덧판두께의 3/4 이상인 연속용접을 하였을 경우
연장길이 = 덧판 폭 (0706.13.5)
㉡ 덧판단부면의 전체폭에 걸쳐 용접치수가 덧판두께의 3/4 미만인 연속용접을 하였을 경우
연장길이 = 덧판 폭 × 1.5 (0706.13.6)
7. 메탈터치 규정
KBC 08의 경우 메탈타치 규정이 일반규정과 다름에 주의한다. 즉, 이음부에서 단면에 인장응력이 발생할 염려가 없고 접합부단부의 면이 절삭마감에 의하여 밀착되는 경우에는 소요압축력 및 소요휨모멘트 각각의 1/2은 접촉면에 의해 직접 응력전달시킬 수 있다
8. 고력볼트 구멍 등
고력 볼트의 직경 |
표준구멍의 직경 |
대형구멍의 직경 |
단슬롯구멍 |
장슬롯구멍 |
M16 |
18 |
20 |
18
|
18
|
M20 |
22 |
24 |
22
|
22
|
M22 |
24 |
28 |
24
|
24
|
M24 |
27 |
30 |
27
|
27
|
M27 |
30 |
35 |
30
|
30
|
M30 |
33 |
38 |
33
|
33
|
볼트의 공칭직경(
|
연단부의 가공방법 | |
전단절단, 수동가스절단 |
압연형강, 자동가스절단, 기계가공마감 | |
16 |
28 |
22 |
20 |
34 |
26 |
22 |
38 |
28 |
24 |
44 |
30 |
27 |
50 |
34 |
30 |
54 |
38 |
30 이상 |
1.75d |
1.25d |
9. 0710.2.3.2 제한사항
㉠ 모살용접의 최소사이즈는 <표 0710.2.2>에 따른다.
접합부의 얇은 쪽 소재 두께
|
모살용접의 최소 사이즈 |
|
|
㉡ 모살용접의 최대사이즈
ⓐ
일 때,
ⓑ
일 때,
㉢ 강도에 의해 지배되는 모살용접설계의 경우 유효최소길이는 용접공칭사이즈의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용접사이즈는 유효길이의 1/4 이하가 되어야 한다.
㉣ 평판인장재의 단부에 길이방향으로 모살용접이 될 경우 각 모살용접의 길이는 모살용접 수직방향 간격보다 길게 하여야 한다.
㉤ 겹침이음의 경우 최소겹침길이는 연결되는 얇은판두께의 5배 또는 25
가 되어야 한다.
㉥ 겹침이음의 경우 양쪽단부가 모살용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대하중 시 겹친부분의 처짐이 접합부의 열림현상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구속될 경우 예외로 한다.
10. P-M 상관도
① 기둥은 압축부재로 축방향 압축력을 받는 부재이다.
②그러나 축방향 압축력과 휨모멘트를 동시에 받는다.
③ 따라서 기둥의 설계시에는 축방향 압축력과 휨모멘트 고려한다.
④ 부재의 압축력 P와 휨모멘트 M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P-M 상관도 또는 기둥강도 상관도라고 한다.
⑤ 그림 P-M 상관도에서 P와 M이 곡선 2007년 기준에서 ABCD안에 들면 기둥은 안전하지만 이곡선 밖에 있으면 기둥은 파괴된다.
⑥ 03년의 기준에서는 하중의 편심거리에 의해 구분하였으나 2007년의 기준에서는 순인장변형률의 크기로부터 압축지배단면, 변화구간, 인장지배단면으로 구분한다.
2) 압축지배단면
① 순인장변형률의 크기 :
② 인장연단의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변형률에 도달하기 전에 압축연단의 콘크리트가 먼저 극한변형률 0.003에 도달하여 파괴된다.
③ 압축파괴 또는 취성파괴가 나타난다.
3) 변화구간단면
① 순인장변형률의 크기 :
② 순인장변형률이 항복변형률보다는 크고 0.005 또는 보다는 작은 경우는 변화구간에 속한다.
4) 인장지배단면
① 순인장변형률의 크기 :
② 콘크리트의 압축연단의 변형률이 극한변형률 0.003에 도달하기 전에 인장연단의 철근의 변형률이 인장지배한계 변형률 이상이 되어 파괴된다.
③ 인장파괴 또는 연성파괴가 나타난다.
11. [KBC08 장선슬래브 구조제한]
0503.4.9.1 장선구조의 조건]
장선구조로서 역할을 하려면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장선구조는 일정한 간격의 장선과 그 위의 슬래브가 일체로 되어 있는 구조형태로서, 장선은 1방향 또는 서로 직각을 이루는 2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2)장선은 그 폭이 100mm 이상이어야 하고, 그 높이는 장선의 최소 폭의 3.5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장선 사이의 순간격은 7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1)에서 (3)까지의 제한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장선구조는 슬래브와 보로 설계하여야 한다.
(해설)장선구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각 장선을 슬래브와 일체로 된 단일선형부재로 설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슬래브와 보로 분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2. 벽체 설계
① 본 규정은 휨모멘트의 작용 여부에 관계없이 축력을 받는 벽체의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단, 캔틸레버식 옹벽의 설계는 별도 규정에 (0513)에 따라야 한다.
② 계수연직축력이 0.4이하이다.
③ 공칭강도에 도달할 때 인장철근의 변형률이 0.004 이상이어야 한다.
③ 편심축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정밀한 구조해석에 의하지 않는 한, 각 집중하중에 대한 벽체의 유효수평길이는 하중 간의 중심거리, 또한 하중지지폭에 벽체두께의 4배를 더한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값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벽체의 정의는 형태만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벽체는 중력하중의 영향이 작고, 국부하중을 분배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둥과 마찬가지로 큰 중력하중을 받는 벽체는 형태와 관계없이 기둥의 설계 및 배치원칙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인장철근의 변형율 조건과, 타이철근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이 규정에서는 공칭인장변형율에 해당하는 철근비를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개정기준(킴아카의테마특강문제풀이 교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