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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행정법]일사부재리? 병과? 이중처벌금지? 헷깔려요 ㅠㅠ
강똑똑 추천 0 조회 361 08.12.18 18: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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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18 20:51

    첫댓글 일자부재리원칙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ㅋㅋ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의 법위반행위를 했을 시 두번 처벌(형벌)되지 않는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입니다. 과징금(형벌아님), 벌금(형벌)은 병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원칙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과 징역형은 둘다 형벌입니다.. 이것은 병과가 안 되고요. 만약 병과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위반 사실은 하나인데 형벌인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08.12.18 20:50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일사부재리원칙과 동의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징계벌과 행정형벌은 그 목적, 성격, 수단이 다른 것이니 병과가 가능합니다. 갑(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면 형벌로 뇌물수뢰죄(형벌)가 성립하고 징계(징계벌)를 받게 됩니다. 둘다 받는 것이니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 아니고요.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 작성자 08.12.22 00:33

    '일사부재리원칙=이중처벌금지=병과안됨'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병과됨=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안된다=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것 아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가요, 분명 '일사부재리 적용이 안된다(이중처벌 됨)'고 했는데 왜 일사부재리에 반하는것이 아니다(이중처벌 안됨??)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 08.12.21 20:58

    일사부재리원칙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사건을 두번 따지지 않는다'란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검사가 같은 사건을 중복기소할 때 쓰는 말이지요. 재판을 2번 하는게 문제라는 것이고(따라서 이중위험금지라고도 합니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재판 2번 하는거야 상관없지만 처벌을 2번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형법적 마인드고,,행정법에서는 그냥 동의어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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