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공고 제2004 - 29호
2005년도 국회사무처시행 입법고등고시, 8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8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
계 |
선 발 예 정 인 원 : 총 50 명 |
직 렬 (직 류) 별 인 원 |
제21회 입법고등고시 |
25명 |
·일반행정직 : 8명 ·법제직 : 5명 ·재경직(국회사무처) : 5명 ·재경직(국회예산정책처) : 7명 |
제3회 8급공개경쟁채용시험 |
20명 (장애 2 포함) |
·행정직(국회사무처) : 13명(일반 12, 장애 1) ·행정직(국회예산정책처) : 7명(일반 6, 장애 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5명 |
·경위직 : 5명 |
※ 각 기관별 구분 모집이므로 입법고시 재경직 및 8급 공채 응시자는 각 기관별로 1곳에만 응시 가능. ※ 2004년도 입법고시 재경직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3차시험(면접시험) 불합격자는 2004년도에 지원한 기관에 응시하여야 2005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속기직 및 사서직은 선발하지 않음. ※ 국회 각 기관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다음회의 시험에 일부직렬(직류)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류)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입 법 고 등 고 시 |
일반 행정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영어, 한국사, 헌법 |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
법제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영어, 한국사, 헌법 |
필수(4) :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재경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영어, 한국사, 헌법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
8급 |
행정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9급 |
경위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함. ※ 2005년도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중 영어과목은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상황 판단영역은 언어논리영역과 자료해석영역에 일부 포함하여 평가함.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입법고등고시에 한함)
시험의 종류 |
기 준 점 수 |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CBT 197점 이상 |
토 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텝 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지 텔 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 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플 렉 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와 소명방법 - 200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시험 전일(2005. 1. 29)까지 점수 확인이 가능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 ·입사·입학(졸업) 등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및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토플, 토익,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 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3. 시험방법 가. 입법고등고시 ㅇ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ㅇ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8·9급 채용시험 ㅇ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25문항에 5지선다형)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입 법 고 등 고 시 |
20세 이상 32세 이하 |
'72. 1. 1 ∼ '85. 12. 31 |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30세 이하 |
'74. 1. 1 ∼ '87. 12. 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30세 이하 |
'74. 1. 1 ∼ '87.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경력 : 제한없음. 라. 경위직 응시자의 신체조건 ㅇ 신장 : 170cm 이상(남성), 160cm 이상(여성) ㅇ 체중 : 60kg 이상(남성), 47kg 이상(여성) ㅇ 흉위 : 신장의 1/2 이상(남성에 한함) ㅇ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1.0 이상 ※ 경위직은 원서접수시 신체검사를 실시함. 마.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참고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험구분 |
응시원서 접수 |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제21회 입법고등 고 시 |
2004. 12. 27∼ 2004. 12. 31 |
1. 4∼1. 6 |
제1차시험 |
1. 15 |
1. 30 |
2. 25 |
제2차시험 |
2. 25 |
3. 16∼3. 18 |
4. 22 |
제3차시험 |
4. 22 |
4. 28 |
4. 30 |
제3회 8급공채 |
4. 6∼4. 12 |
4. 13∼4. 15 |
필기시험 |
5. 20 |
5. 29 |
6. 11 |
면접시험 |
6. 11 |
6. 17 |
6. 21 |
9급공채 (경위직) |
- |
7. 5∼7. 7 |
필기시험 |
7. 18 |
7. 24 |
7. 29 |
면접시험 |
7. 29 |
8. 3 |
8. 5 |
6. 응시원서 접수 가. 방문접수 (1) 교부 및 접수처 : 국회경내 후생관 (2) 접수 방법 ㅇ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나. 우편접수 (1) 교부 및 접수방법 ㅇ 우편접수의 경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자료실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며 이 경우 OMR 카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ㅇ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응시원서에 입법고등고시 10,000원, 8·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붙이고, 응시표를 받을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여야 함)를 동봉하여야 함. ㅇ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 (우편번호 150-701) 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시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 입법고등고시 10,000원, 8·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를 붙입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 제출하지 않음) 라. 인터넷 접수(http://gosi.assembly.go.kr) ㅇ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ㅇ 제출서류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서류제출 방법은 일반접수자와 동일합니다. ㅇ 기타 :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마.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ㅇ 경위직은 원서접수 당일 신체검사를 실시하므로 우편 및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ㅇ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시간은 09:30∼17:30까지 접수합니다.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원서의 중복·복수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시험의 일부면제 ㅇ 입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다음 회의 당해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ㅇ 다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면제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2004년도 입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2005년도 입법고등 고시(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이 경우에도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가산특전 : 8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8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등급별 가산비율 |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분야 |
3%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분야 |
2%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0.5% |
워드프로세서 3급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ㅇ 8급행정직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9. 기타사항 ㅇ 입법고시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 (병역법 제59조)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 고시 홈페이지(http://gosi.assembly.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 (02-788-2081)
※ "국회경내 위치도"와 "국회위치도"는 상단의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세요! |
첫댓글 8급은 시험시간이 어떻게 되나요??아시는분~~알려주시면 ㄱ ㅅ
시험을 모두 서울에서 쳐야하나요?
시험시간은 9급 국가직이랑 똑같습니다. 시험은 서울에서 치죠 당연히...ㅋㅋ
9급경위직은어떤건가요?
거주지 제한 없나요??
8급 봐야겠네. 시력이 딸려서// 틔틔님 국가직은 전국다 응시가능해여
피터지겠군~
근데 국회사무처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 시험보는 건가요? 아님 국회사무처 자체에서 셤 출제하는 건가요?
진짜 경위직이 모죠? 9급행정직 준비하고있는데.. 전 그럼 8급에 응시하면 되는건가요?
공자님 잔치라니 무슨 말이죠??? 그나저나 5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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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가산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선발인원은 적은데..경쟁률이 장난아니거든요..
체크~^^v
작년 검찰직 7급 100퍼센트 유공자, 국회사무처 78프로 유공자였습니다. 전 솔직히 이런말 하면 좀 그러하나, 유공자가 비록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1점사이에 몇백명이 몰려있는 현실에서 10점이상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는 그네들을 보면 글세요..물론 이미 합격한 입장이라 더이상
노할 필요성은 없으나, 그들에 대해 좋은 시각을 가지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네요..이기적인줄 압니다만,
장애직도 유공자가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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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공자 다 해당되면..장애직에 응시해서 유공자 10프로 받을수 있죠...장애직에 유공자면...음..시험치나마나 합격이죠.ㅋㅋ
아니,,,근데 9급은 경위직 5명 뽑는게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근데근데 경위직이 도데체 뭔가요???짱나...ㅠ.ㅠ함 치볼래도 키제한이 있네...ㅡㅡ^퇴~,, ㅡㅡ;
경위직은 경비같은 거예요..국회가면 입구에 지키는 아저씨 있잖아요..국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각각 건물마다 입구에 지키는 분 또 있고..그런거예요...그 분들 눈매가 매우 매섭던데..자격엔 없지만 들리는 바로는 운동도 잘해야 된데요..유단자..그런거..
죽도록살자../ 전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곧 그들이 몰려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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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산점..5점~7점 정도만 해도 괜찮을텐데..
개네들은 즈그들 어리버리한거 다인정하고 산다는 단 1점만깍을라해도 엄살 대박 하기야 좀 딸리나바여 덜덜떠는거 보면
공자들 이빠이 씨피네~~~ㅋㅋㅋ 오래살긋다..공자들..ㅋㅋㅋ
8급 행정직..... 정말 이 생활 빨리 벗어나고싶다~ㅜㅜ;;
저기 위에 "각 기관별 구분 모집이므로 입법고시 재경직 및 8급 공채 응시자는 각 기관별로 1곳에만 응시 가능."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국회사무처 셤은 거주지제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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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는..작년에 대통령 탄핵때 국회의원 끌어내던 사람들 기억하나요? 양복입고..그리고, 국회의장이 의사봉 두드릴때 옆에서서 보호하던 사람들..그게 경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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