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글을보고도불안해서문의드려요
2007년도에파산신청을했고 2010년에 면책을받았습니다.그후한두차례소액채권독촉이와서결혼전이고일도하고있으니해결을봤는데...며칠전4월20일경에...2003년에 물품대금이라면서 기억에도 없는 채권 안내서가날라들었어요..신랑이오전에선통화하고오후에제가 통화를 했는데...할부로 구입 했다면서 180만원 정도로..변제를 어떻게 하느냐에따라서선택해서감면받을수있다고..배우자랑상의해서 연락달라고 하면서통화종료했어요.원금은48만원인데...법정이자율을 부합해서 그런거라더군요..그쪽에서는 여러번독촉을했다는데...전처음받아보는거같고..당시우편물에있던채권자들은다넣었는데..이름이바뀐것인지 알수도없고..ㅠ무려 18년이나지나서온것인데..제가족이산건지 제가 산건지도 기억에 없습니다.. 일도 못하고 주부로산지도 8년이고 아가씨때일로 신랑과도 조금다툰상태고ㅠ ..이분들은10년을기다려서 금액채워서 보내는것인지..채권자교체한것인지..그냥찔러보는건인지..사건번호조회를했더니 접수도되어있고..21일통화후 22일날조회하니 사건 취하를 했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니..지난 채권에대한 효력기한이 있는데 저랑통화후 다시금 효력이 발동한것인지...ㅠ
소취하를 한이유가 파산했다고해서 그런건지..집행명령같은건없지만..오늘까지 연락주기로했는데..말실수할까봐잠도안오고...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소취하했으니 신경안써도될까요..?
뉘앙스가 제가 갚을거같으니 취하한거면 책임안지겠다고하면 소송가는건가요?
그때도 면책의소로 이의제기 하면되나요?
혹시 목록에있던 채권자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이많아 죄송합니다ㅠ
첫댓글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
물품대는 시효는 3년입니다. 만약 법원결정을 받았었다면 10년이고, 10년 후 다시 법원결정으로
시효를 연장시켰다면 10년이 연장됩니다.
취하를 한것이 좀 이상한데 혹시 소멸시효를 주장 할까봐 하지 않았나 싶네요.
여기서 단돈 1원이라도 보내주면 시효를 또 연장됩니다.
시효가 완정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원금정도롤 합의를 보시는 방법.
그이상의 돈을 요구 한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 할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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