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직권연장 안내(일양약품 9개품목 관련)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50(2022.7.25) 및 서울행정법원 제6부 직권연장 결정(2022.7.21.) 관련, 개정 고시한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2022-22호(’22.1.26)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품목((주)일양약품, 9개 품목)에 관한 고시 효력의 집행정지가 연장된 바, 붙임 품목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개정 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579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집행정지 해제일 |
(주)일양약품 | 일양텔미사탄정40밀리그램 (텔미사르탄)_(40mg/1정) 등 9개 품목 | (종전) 7.31일까지 → (변경)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 |
붙임 : 집행정지 연장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