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법사)이 시줏돈을 허투루 쓰면
호용죄(互用罪)를 범하게 된다.
정치인의 언행(言行)은 모두가 정무(政務)이며
군인이 하는 일은 모두가 작전이고,
관료가 하는 일은 모두가 공무이며,
스님(法師)이 하는 일은 모두가 불사(佛事)이다.
직분을 맡은 사람은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 할 줄 알아야 하고
공금과 사금도 구분하여야 한다.
특히 스님(법사)들은
시줏돈을 용도를 바꾸어 쓰면 호용죄를 범하게 된다.
조선 숙종 33년(1707)경
돌다리를 세울 때 주지스님은 다리불사를 위해
예산을 세우고 화주를 시작했다.
무사히 불사를 회향하고 나니 동전이 3냥 남았다.
돌다리 불사는 끝났는데 남은 돈이 문제였다.
시주 받은 금품을 다른 일에 쓰는 것은
호용죄(互用罪)에 속하는 것으로
율장(律藏)에 어긋나며
죄가 매우 큰 것이 되어 지옥고를 받게 된다.
절에서 범종(梵鐘) 불사 할 돈을 모았는데
불사를 마치고 남은 돈으로
절로 통하는 길을 닦는데 그 돈으로 썼다면
이는 시주한 절 돈을 시주한 목적에 쓰지 않은
이른바 호용죄에 해당된다.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용돈이 아닌 다른(?) 곳에 쓰는 것도
목적을 바꿔서 사용하였으므로 호용죄를 짓는 것이다.
자식이 용돈을 주면서 여행을 가라고 했으면
그 돈은 여행갈 때 사용해야하고,
보약을 사드시라고 했으면 보약 값으로 사용해야 되며
염소고기를 사드라고 했으면 꼭 염소고기를 사 먹어야 한다.
내가 직접 번 돈이 아니면
상대방이 돈을 주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돈을 제공한 사람의 성의(誠意)에 보답하는 것이다.
<쇳송. 341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