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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계획 임시조정 찬반투표의 주체는
송화 추천 0 조회 145 23.04.10 11:5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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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10 11:59

    첫댓글 입대의 회장

  • 작성자 23.04.10 12:05


    규약에는 회장업무 내용에 없는데 혹시 근거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23.04.10 12:13

    장기수선에 관한 업무는
    입대의 회장 업무입니다.

  • 작성자 23.04.10 12:23

    입주민 찬반투표 공고는
    회장명의로 공고가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23.04.10 14:49

    공동주택관리법시랭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21. 1. 5., 2021. 3. 30.>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 작성자 23.04.10 14:53

    자세한 답변
    참으로 고맙습니다~~

  • 23.04.18 17:24

    법 제29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물을 신설하는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ㅈ조정할 수 있다.

  • 작성자 23.04.18 19:3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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