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시랭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21. 1. 5., 2021. 3. 30.>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첫댓글 입대의 회장
네
규약에는 회장업무 내용에 없는데 혹시 근거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장기수선에 관한 업무는
입대의 회장 업무입니다.
입주민 찬반투표 공고는
회장명의로 공고가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랭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21. 1. 5., 2021. 3. 30.>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자세한 답변
참으로 고맙습니다~~
법 제29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물을 신설하는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ㅈ조정할 수 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