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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경로당 나들이 비용 건
메미놈 추천 0 조회 255 23.04.20 16: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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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0 18:08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자생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자생단체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3.04.20 18:05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2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는 자생단체는 분기별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04.22 06:09

    관리규약준칙도 좋고, 관리규약도 좋은데 관리외 수익금은 입주민 전체의 돈 입니다. 그래서 전체입주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일부 특정인들 놀러가는데 남의 돈가지고 놀러가는것은 합당하지않은 것이고 입대의라 해서 남의 돈을 특정인들을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토록 의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업무상 배임 입니다. 특정인들(노인들) 놀러가는 것은 그 노인들의 자식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든지 노인들 스스로 마련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경로사상이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공과사는 구분해야되는 것 입니다. 아니면 입주민들 중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서 가는 방법이면 모를까. 관리규약에 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치만 관리규약 개정할 때 관리규약 다읽어보고 서명하는 입주민이 몇이나되겠습니까? 특정인(노인)들 놀러가는게 주민자치활동이면 입주민끼리 산악회 만들어서 등산가면 거기도 입주민들이 돈대줘야되겠네요? 관리규약준칙부터 생각하는게 썩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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