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시 레미콘 타설금지.hwp
어제 2014년 09월 23일 화요일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주지역 호우경보의 문자가 왔어요.
비가 하영 퍼붓는 날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생명평화강정마을의 해적기지불법공사는 멈추지않고, 그에 맞서 평화이주민과 마을주민들은 해적기지반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자료는 민중이놈이 비오는 날 집밖에 나가기 싫어서 비오는 날만이라도 해적기지불법공사가 진행되지않으니 집에서 푹 쉬고싶다는 결연한 의지로 언론보도자료와 공신력있는 관급토목공사와 국가기관의 자료들을 일부발췌 편집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14년 09월 23일 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적기지공사장 입구
레미콘 출입과 미사시간 성직자들의 고착사진
(공사장입구왼편 형광벌레등의 미사시간 성직자불법감금상황)
한국건설기술개발연구원의 부실공사원인분석자료 중 일부
우천중 콘크리트 타설은 차후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부실 중 하나다.
언론보도 자료첨부 & 연구자료 첨부( 관급공사 중 토목공사의 시방서 )
2011년 08월 22일 전주일보 전북전주 이용원 기자
*중요자료* 기사 내용 중 발췌.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업체들의 경우 공사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와 콘크리트 강도상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스스로의 판단만 앞세워 표준시방서 규정까지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가급적 제한하는 것은 물의 함량 증가로 인한 품질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이 많이 포함될 경우 강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내구성이나 열화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며 표면조직 거침현상 등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95
2013년 07월 10일 우리지역신문 강원영덕 우리지역신문
*중요자료* 기사 내용 중 발췌.
레미콘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만든 침출수로 인해 2차 하천 오염까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미 오염된 이 침전물은 벌영천을 지나 상수도보호지역인 송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보전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멘트물은 석회 성분과 콘크리트 화합물 등 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관련법규가 규정되어 있으며 크롬, 납, 비소 등은 치명적인 중금속으로 발암물질을 다량함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는 수질오염물질인 특정유해 물질을 공공수역에 무단배출해 수질오염을 시킨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미콘차량들이 물량을 싣고 현장을 나갈시 세륜시설을 통해 세척하고 나가야 하는데, 세륜시설이 정상가동됨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사들이 공사현장시간을 맞추려고 세척을 하지 않고 나가,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여 주변대기오염과 타 차량운행지장 등 환경오염과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대기와 수질 등 환경오염은 곧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업체 관계자가 폐기물관리와 환경보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담당지자체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wg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
2012년 01월 19일 남해안신문 전남여수 정승호 기자
*중요자료* 기사 내용 중 발췌.
우천시 콘크리트 포설을 하는 것은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강도를 크게 떨어트리는 치명적인 시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 현장은 빗물과 함께 콘크리트가 흘러내려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현장 책임자도 없는 상태에서 우천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http://www.nhanew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45380
2012년 05월 14일 매경이코노미 김 경민 기자
(*중요자료 -인터뷰 정홍식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장 )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sc=50000019&cm=&year=2012&no=291752&selFlag=&relatedcode=
2014년 04월 01일 아시아뉴스통신 경북 영양군 권명오 기자
*중요자료* 기사 내용 중 발췌.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제77조(벌칙)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북도 공사 감독은 "현장을 자주 방문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공사 진행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38848&thread=13r03
2.2 적용 기준
1. 시방규정 및 관련 법규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제반 규정과 관련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간에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만공사표준시방서* 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중요자료 - 한국의 10대 토목, 건설사 - 주로 관급공사중에 토목공사의 수주를 받는- 시방서내용은 한국 건설기술연구개발원의 시방서와 비슷한 기준으로 시방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콘크리트타설시 우천 시 기준부분만 발췌.
아스팔트포설과 콘크리트도로 포설시 우천 시 기준부분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