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어 단어는 "전공불문하고 모두가 알 수 있는 단어"라고 판단하더라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UN이나 UNESCO(유네스코) 등은 교육관련기관이 아닌 구체적인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등으로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자료]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p.19~20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단체,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등
문의하신 단어인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사람과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OPEN AI"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명칭"입니다.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는 1) Google에서 개발한 '제미나이(Gemini)' - 옛명칭 Bard 2) Anthropic에서 개발한 '클로드(Claude)' 3) GitHub에서 개발한 '코파일럿(Copilot)' 4) 국내의 뤼튼테크놀로지스에서 개발한 '뤼튼(wrtn)' 등의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챗GPT'와 같은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명을 기재 불가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제품)명의 기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명이 기관명/상호명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한글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 고유 명사)에 한하여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문 용어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입력주체가 판단하여 결정하시고, 특정 용어의 사용보다는 학생의 교과 관련 역량과 성장에 중점을 두어 한글로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근거 자료]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p.29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어 단어는 "전공불문하고 모두가 알 수 있는 단어"라고 판단하더라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UN이나 UNESCO(유네스코) 등은 교육관련기관이 아닌 구체적인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등으로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자료]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p.19~20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단체,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등
문의하신 단어인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사람과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OPEN AI"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명칭"입니다.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는
1) Google에서 개발한 '제미나이(Gemini)' - 옛명칭 Bard
2) Anthropic에서 개발한 '클로드(Claude)'
3) GitHub에서 개발한 '코파일럿(Copilot)'
4) 국내의 뤼튼테크놀로지스에서 개발한 '뤼튼(wrtn)' 등의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챗GPT'와 같은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명을 기재 불가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제품)명의 기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명이 기관명/상호명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한글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 고유 명사)에 한하여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문 용어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입력주체가 판단하여 결정하시고, 특정 용어의 사용보다는 학생의 교과 관련 역량과 성장에 중점을 두어 한글로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근거 자료]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p.29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결론: '챗GPT'는 프로그램명이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 용어가 있다면 특정 영어 단어의 사용보다는 한글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 (대체어: 대화형 인공지능)
해당 영어 단어의 사용여부는 입력주체가 판단하여 결정하기 바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 ChatGPT 용어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답변자료(2023년)